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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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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는 각하함(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806 (2006. 10.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3.21.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 정서를 2006.5.16.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조OO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인 민OO이 2006.5.18. 이를 수령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06.5.18.부터 91일이 경과한 2006.8.17.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