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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0539 (1996. 3.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국기

【재결요지】

송달된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60일이 지나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제81조

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 “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87.6.1. 86년귀속 종합소득세 275,035,060원 및 동방위세 66,008,410원과 87년귀속 종합소득세 12,959,825원 및 동방위세 2,591,960원을 결정하고 87.6.8. 86년귀속 종합소득세 279,288,940원 및 동방위세 44,856,388원을 증액결정하여 87.6.8. OO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청구인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을 거부하여 87.6.9.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대법원 95누 3909, 95.8.22. 판결문 참조)

처분청이 87.6.9.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고지서는 10일이 경과한 87.6.19.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95.10.31. 심사청구서를 처분청인 남OO세무서에 접수시켰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위 법령규정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