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외주용역비 등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기계장비 및 웹하드 구입비를 시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지급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로 보아 부인하고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따른결정】
조심2014서356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웹하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당해 사업을 위하여 2006.9.29. OOO과 “시스템 운용 및 컨설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로 2,185,350천원을 지급하였고, 2007.9.24. 및 2008.7.21.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OOO와 계약을 체결하여 4,683,350천원{OOO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하여 이하 “외주용역비”라 한다}을 지급한 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2007사업연도에 OOO과 웹하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버공급과 튜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웹하드 어플리케이션 개발비로 2007년 제1기에 156,818,182원, 2007년 제2기에 40,000,000원(이하 모두 합하여 “웹하드 개발비”라 한다)을 각각 지급하였고, 서버공급과 관련하여 489,200,000원(이하 “기계장비”라 한다)을 각각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여 2007년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과 공동으로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청구법인이 외주용역비를 실제로는 OOO과 OOO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지급하였고 외주용역비 중 2006사업연도분 476,090,000원과 2007사업연도분 2,207,296,000원(이하 모두 합하여 “외주용역비부인금액”라 한다)을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당해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유출)하였고, 2007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지급한 웹하드 개발비 중 147,728,182원(이하 “웹하드개발비부인금액”이라 한다)과 기계장비 중 250,000,000원(이하 “기계장비부인금액)도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부인한 후 이를 각각 익금산입(기타유출) 및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부당행위로 부인된 금액에 상당하는 웹하드와 기계장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유보)하여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161,972,380원, 2007사업연도분 727,181,170원, 합계 889,153,550원을 2009.5.8.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또한, 부당행위로 부인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64,253,100원, 2007년 제1기분 191,943,530원, 2007년 제2기분 139,285,300원, 2008년 제1기분 148,596,490원, 합계 544,078,420원을 2009.5.8.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사업아이템을 웹 스토리지 임대사업(온라인 가상공간 임대사업)으로 정하고 사업추진 방향을 분석한 결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시스템통합사업자)로부터 아웃소싱을 받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고, 시스템통합사업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시스템의 기획, 설계와 구축, 업무량 증가에 따른
최적의 하드웨어 선정에서 조달, 소프트웨어개발,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토탈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업자를 물색한 결과 아웃소싱총괄업체인 OOO과 협의하여 2006년 7월 웹스토리지솔루션 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년 9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기획 및 설계, 장비점검과 입고 등 관리, 시스템체계의 정기 및 수시 점검 등의 업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컨설팅용역계약(이하 “컨설팅업무”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OO은 네트워크회선관리와 컨설팅업무에 대하여 OOO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는 다시 컨설팅업무에 대하여 OOO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도록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컨설팅업무는 일반적인 유지보수를 포함한 컨설팅서비스가 주요업무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고 컨설팅업무를 일반적인 유지보수업무로 보아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대가기준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구 정보통신부 고시(OOO 2007.10.30.)에 따라 유지보수료를 산정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는 외주용역비를 부당행위라고 보아 부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첫째, 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에서 규정한 유지보수업무는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 기능변경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말하는 것이고, 컨설팅업무는 통상적인 기능유지차원이 아니라 시스템의 기획, 설계, 증설, 변경, 점검 등을 포함한 토탈 컨설팅용역으로서 차이가 있으며,
둘째, 토탈 컨설팅업무를 제공받음으로써 청구법인은 회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매출이 급증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하였다는 점에서 컨설팅업무가 단순한 유지보수업무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셋째, 청구법인이 월 4회 시스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3,200만원에 달하는데 이러한 중요업무에 대하여 처분청의 계산과 같이 월 2,425천원의 유지보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며,
네째, 컨설팅업무는 전문적인 지식가치와 고급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용역대가를 납득할 만한 산정기준을 제시한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 시장의 가격체계에 따라 그 가격이 산정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본적인 운영상황을 280만명의 회원유치와 월 매출액 20억원을 예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용역비로 1억 5천만원 내지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서 월 매출액 2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용역비는 매출액의 7.5% 수준에 불과하며, 2007.12.18.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신OOO이 보유주식 7,000주를 모두 매도함으로서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컨설팅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에도 청구법인이 외주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2) 처분청인 기계장비와 웹하드개발비에 대하여 OOO과 OOO 등이 당초 구입한 가격과 납품가격과의 차액을 부당하게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 등에게 스토지리 서버를 구입하여 납품하도록 하면서 성능업그레이드과정인 튜닝과정을 거쳐 납품하도록 하였고, 그 이유는 신품의 스토리지서버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장애 및 성능저하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최적모형, 최적의 성능유지방법 등에 대한 수개월에 걸친 튜닝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추가로 장비를 구입하여 설치할 때마다 시행착오나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대금에는 이러한 튜닝작업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므로 이를 단순히 신품 스토리지서버의 판매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외주용역비가 컨설팅용역수수료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단순히 유지보수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지만, OOO과 OOO간에 체결한 시스템운영 및 컨설팅용역계약과 OOO와 OOO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동일하며, OOO가 컨설팅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입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용역비로 지급한 금액이 월 1억 5천만원 내지 2억원임에도 원가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한데도 청구법인이 구체적 원가산정내역을 제시함이 없이 OOO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며 매출액의 증가추세로 보아 정상적인 외주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에 근거하여 정상거래가격을 산정한 후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특수관계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용역비로 산정하여 당해 외주용역비부인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기계장비와 웹하드개발비는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테스트작업 등 사전작업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장비 공급업체의 구입가격과 비교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기계장비와 웹하드개발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테스트작업 및 장애요인 제거작업 등은 “시스템운영 및 컨설팅(유지보수)계약”의 내용에 따라 통상적으로 유지보수용역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로 이를 고려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으로서 웹하드개발비부인금액과 기계장비부인금액을 각각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외부개발비부인금액, 웹하드개발비부인금액, 기계장비부인금액 등을 익금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것과 2006년 제2기 내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외주용역비, 기계장비 및 웹하드 구입비를 시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지급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로 보아 부인하고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외주용역비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내용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산정내역
| 구분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부인내역 |
|
| 2006년 |
제2기 |
64,253,100원 |
161,972,380원 |
외주용역비 476,090천원 |
| 2007년 |
제1기 |
191,943,530원 |
727,181,170원 |
외주용역비 1,096,846천원, 기계장비 250,000천원 웹하드대가 135,000,182원 |
| 제2기 |
139,285,300원 |
외주용역비 1,110,450천원 웹하드대가 12,728천원 |
||
| 2008년 |
제1기 |
148,596,490원 |
|
외주용역비 1,253,450천원 |
| 합계 |
544,078,420원 |
889,153,550원 |
|
|
(2) 처분청이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 7월 설립하여 인터넷OOO상에서 P2P방식으로 웹하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인터넷 유저들의 다운로딩에 대한 수수료를 주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외부발생원가는 컴퓨터하드웨어 장비투자, 운용프로그램개발 유지보수, OOO회선임차비용, 결제대행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2006년 수입금액이 2,381백만원, 2007년 수입금액이 20,561백만원에 이르고 이익률(2007년 32.9%)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시스템운영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외주용역비와 관련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외주용역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OOO에 체결한 용역계약의 흐름은 아래〈표2〉와 같고, 청구법인과 OOO, OOO 및 OOO간에 상호 체결한 계약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외주용역비 관련 용역계약의 흐름
OOO
2) 계약의 목적은 ① 발주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용역에 필요한 시스템 설계, ② 발주자가 보유한 장비의 점검, 입고, 출고의 관리, ③ 발주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정기 점검 및 수지점검, ④
발주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기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시스템컨설팅, ⑤ 발주자가 시스템을 증설하는 경우 관련된 제반사항 서비스 기획인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3) 계약당사자간 유지보수용역의 업무분담내용을 보면, ①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턴키방식으로 통합 수주하여 PM(Project Management)의 역할을 수행하고, 장비ㆍ회선ㆍ적정 소프트웨어개발자 선정, 유지보수업자 선정 및 관리를 담당하며, ② OOO는 분당 OOO센타에서 사무실과 직원 7명을 두고 회선임대, 서버ㆍ스토리지ㆍ스위치장비의 점검 및 관리, ENDISK트래픽 관리를 하고, ③ OOO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장비의 교체 및 증설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변경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계약목적 중 ②, ③항목은 OOO의 고유업무(하드웨어 유지보수)이며, ①과 ⑤는 OOO의 고유업무인데 동일한 유지보수업무가 중복되고, 계약목적 ①과 2006.7.18. 체결한 웹스토리지 솔루션개발내용과 구분이 불분명하며, 시스템 운영 및 컨설팅 계약의 구체적 원가산정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소프트웨어 유지용역보수료를 책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 고시(OOO 2007.10.30. 소프트웨어산업대가의 기준)의 최고 유지보수비율 15%를 기준으로 연간 적정 유지보수료 29,1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납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7.3.26. 계약금액을 250백만원으로 하여 UCC서비스플랫폼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OOO과 계약금액을 57백만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처분청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OOO이 OOO에 공급한 가액과 OOO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하게 과다지급된 금액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였으며,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표3〉와 같다.
〈표3〉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부인내역
OOO
(라) 청구법인은 기계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2007.1.10. 아래〈표4〉와 같이 스토리지 서버공급 및 튜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표4〉의 기계장비 중 1번 장비(
TSS-1600SATA 20EA)에 대하여
OOO이 OOO에 공급한 가액과 OOO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가액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다.
〈표4〉스토리지 서버공급 및 튜닝계약 내역
OOO
(3) 청구법인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 OOO의 대표이사인 신OOO이 2006.7.11. 발행주식 중 7,000주(70%)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7.12.28. 그 중 1,111주는 OOO의 대표이사인 신OOO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5,473주는 전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먼저, 청구법인이 OOO에게 외주용역비를 지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시스템유지관리 등과 관련한 비용으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는 월 170백만원을, 2007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는 215백만원을, 그 이후에는 월 155백만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외주용역비의 지급흐름을 보면 ①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은 OOO에게, OOO는 다시 OOO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거나, ② 청구법인이 OOO를 거쳐 OOO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외주용역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과 시스템운영 및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다시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OOO에게 이를 하도급하였으며, OOO는 최종적으로 OOO에게 재하도급하였는 바, 당해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① 시스템설계, ② 장비의 점검, 입고, 출고의 관리, ③ 장비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④시스템컨설팅 등으로 이러한 업무 중 시스템설계와 시스템컨설팅은 상시 이루어지는 업무가 아니라 1회성 업무라 보이는데 이를 상시 제공하는 용역업무에 포함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청구법인이 웹 스토리지 임대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장비의 가격이
396백만원이고, 청구법인이 구매한 스토리지 서버OOO는 대규모 서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러한 서버 1대를 관리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 월 155백만원 내지 최대 215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매출액과 비교하면 적정수준의 외주용역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외주용역비는 거래상대방과 계약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고 매출액과 연동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외주용역비가 매출액과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정보통신부 고시(OOO 2007.10.30. 소프트웨어산업대가의 기준)를 기준으로 시스템의 유지보수료를 산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행위로 보아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5)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웹하드개발비와 기계장비(서버) 구입비용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웹하드개발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과 공급대가를 250백만원으로 하여 “UCC서비스플랫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OOO과 57백만원에 이를 공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계약상 공급가액과 OOO이 OOO과 체결한 계약상 공급가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 OOO이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차액을 발생하게 하는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당해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기계장비(스토리지 서버)의 경우도 당해 서버를 OOO가 납품받은 가격이 146백만원인데 이를 OOO가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가격이 396백만원인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단순히 서버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서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튜닝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당해 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비교적 고가의 장비인 서버를 구매할 경우 당해 서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어떤 형식으로 설정을 할 것인지 구매자와 협의하여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지고, 납품업체인 OOO은 OOO에 대하여 다양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업체인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OOO가 서버만을 구매하여 별도로 튜닝작업을 하여 납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웹하드개발비와 기계장비 구입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도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6)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과 OOO에게 지급한 외주용역비, 웹하드개발비, 기계장비 구입비 중 적정한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행위부인 대상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