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대금의 82%를 납입하였고, 아파트의 분양권이 ○○○소유였다고 볼만 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9.30. OOOOO 주택개량재개발구역(1973.12.6. 구역지정고시) 내의 OOOOO OOOO OOO OOOOO 대지 344㎡ 및 그 지상 목조와즙 주택 62.81㎡(이하 “쟁점재건축전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1990.1.16. 위 지분 중 일부(대지: 344㎡×1/2지분의 6.6/172지분, 주택 : 62.81㎡×1/2 중 16.5/31.405지분, 이하 “노OO지분”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제부 노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노OO지분에 터잡아 1998.2.25. OOOOO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분양받은 OOOOO OOOO OOO 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1998.4.30. 노OO과 공동 매도인으로 하여 한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노OO지분 및 이에 터잡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6.2.13.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99,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재건축전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지분의 일부를 노OO에게 양도한지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OO이 청구인에게 대가를 주고 노OO지분을 이전받았다는 사실을 금융거래증빙 등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납입일을 전후로 노OO의 금전적 형편이 좋지 않아 청구인이 노OO을 대신하여 분양대금을 납입하기는 하였으나, 노OO은 청구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재건축전부동산에 대한 노OO 지분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마땅히 청구인이 아니라 노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설사 청구인에게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중개수수료와 등기비용 등으로 2,000천원 내지 3,000천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노OO이 청구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노OO지분을 이전받았다는 점에 관한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분양권을 많이 취득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인 노OO에게 지분분할을 해준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노OO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공동 매도인 자격으로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노OO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를 청구인이나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양수한 한OO이 납입을 하였고, 노OO은 한OO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건축전부동산에 대한 노OO지분의 실제 보유자 및 그에 터잡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었다고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조합원) ①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②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1992.8.5. 서울특별시예규 제564호) 제56조 (분양대상조합원) ①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자 중 분양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규정에도 합당한 자이어야 한다.
2.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소유한 자로서 그 토지 소유규모가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일반주거지역기준, 90㎡) 이상이거나 그 소유토지의 종전가액 또는 분양기준가액이 당해 구역내 건립되는 분양주택의 분양가액 이상인 경우
6.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서 그 토지의 소유규모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2호, 5호(괄호안 생략) 및 6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공유지분 취득일(부동산등기부상 원인일자)은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일의 전일이전이어야 하며, 그 이후의 공유지분 취득자는 권리변동이전 토지 소유규모를 기준으로 권리변동된 토지 소유자 수인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한다.
부칙 제3조 (제56조 제1항 제6호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구역지정 고시된 구역은 제56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역지정고시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재건축전부동산에 대한 폐쇄등기부등본, 합의약정서, 개인분양금관리대장, 공유지분취득내역표, 조합원별관리처분계획 내역통지서, 아파트매매계약서, 분양금 납부내역,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9.30. OOOOO 주택개량재개발구역(1973.12.6. 구역지정고시) 내에 소재한 쟁점재건축전부동산의 1/2지분(청구인지분)을 취득한 후, 1990.1.16. 위 지분 중 일부(노OO지분)를 청구인의 제부 노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노OO은 1998.2.25. 재개발조합과 노OO지분의 평가액을 19,074,758원으로 하고 분양대금을 112,227,960원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노OO 명의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청구인은 노OO과 공동으로 1998.4.30. 한OO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200,000천원에 매도하되, 계약당일 계약금 10,000천원, 1998.5.25. 중도금 90,000천원, 1998.6.10. 잔금 100,000천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 1998.2.27.부터 1998.5.26.까지 사이에 청구인이 4회에 걸쳐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중 94,198천원을 납입하고 쟁점아파트의 매수인 한OO이 2회에 걸쳐 위 분양대금 중 19,000천원을 납입하여 청구인과 한OO이 쟁점아파트 분양대금과 그에 대한 지체이자 합계 113,198천원을 납입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었다고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는 그 명의대로 노OO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비록 쟁점재건축전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중 일부에 대하여 노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그에 기하여 노OO 명의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양도시 노OO이 매도인 란에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완공 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재개발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노OO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한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노OO은 청구인의 제부로, 노OO지분은 청구인지분의 일부를 분할한 것인 데, 노OO지분에 기하여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노OO 뿐 아니라 청구인도 서명ㆍ날인을 한 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의 82%를 납입하고 나머지는 이를 양수한 한OO이 납입하였고, 노OO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아파트의 소유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여지며(OO OOOOOOOOO, OOOOOOOOOOO OO), 청구인이 제시한 그 밖의 증빙들은 노OO지분이 OOOOO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 이후에 분할취득 된 것이어서 노OO지분의 보유자는 단독으로 분양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노OO이 노OO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대상자로 선정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자료는 될 수 있을지라도 노OO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은 노OO이 청구인으로부터 노OO지분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거나,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양도대금이나 양도소득이 노OO에 귀속되었다는 등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이 노OO 소유였다고 볼 만한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으로 2,000천원 내지 3,000천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양도차익 계산 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