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의 조카에서 ○○○로 이전된 날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의 계좌 잔고를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안OOO는 2002.8.1. 취득한 OOO를
2006.10.27. 양도하면서 2006.12.28.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하여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9년 7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 이OOO의 배우자이자 청구인 백OOO의 부(父)인
백OOO(2009.9.24.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임에도
쟁점부동산을 안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
OOO을
「국세기본법」제24조
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4.3.7.
청구인들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
고지하였다.
다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목회자인 피상속인과 같은 교회 집사였던 진OOO은 오빠 진OOO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의 부도로 인해 전재산을 잃게 될지 모르는
어려운 사정에 처하자 1999년 11월 피상속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상속인은 1999.12.3. 피상속인 명의의 OOO를 개설하여 진OOO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진OOO이 2000.10.17.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조카인 백OOO에게
명의신탁하도록 도와주었으며, 이후 명의수탁자인 백OOO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명의이전을
요구하자 피상속인은 진OOO이 2002.8.1. 피상속인의 집에서 30년 이상
가사도우미로 일한 안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다시 명의신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진OOO이 안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비용을 진OOO이 부담한 내역이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의 확인서와 영수증에서 확인되는 점,
진OOO이
안OOO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에 직접 거
주한 이력(1995.7.12.~2003.7.28.)이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대금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피상속인이라는 의견이나 진OOO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국민
연금보험료ㆍ전화요금ㆍTV이용료ㆍ
카드대금 등을 결제
하고 지인들과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의
실
질적인
지배ㆍ
관리자는
진OOO인 것으로 보이는 점, 진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을 사용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진OOO인 사실이
확인됨에도 실제소유자를 피상속인
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진OOO이 쟁점계좌에서 본인의 공과금이나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계좌는 진OOO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상속인이 금융거래가 어려웠던 진OOO이 피상속인의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해준 것에 불과하고, 진OOO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백OOO와 신뢰관계가 없음에도 명의신탁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안OOO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고, 쟁점부
동산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의 계좌
OOO를 이용하여 수령하였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OOO이 입금된 피상속인의펀드계좌의
매수청약대금과 펀드환매인출금액이 피상속인의
OOO와 연계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10.3.30. 쟁점
계좌의
잔고OOO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펀
드
계좌의
잔고OOO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10년 5월에서야 위 펀드계좌를 정리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진OOO이 오빠 진OOO에게 차용한 금액OOO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용 여부나 상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진OOO이 쟁점부동산을 백OOO과
안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비용(양도소득세, 등기수수료,
재산세
등)을 진OOO이 지급하였어야
하나
진OOO의 자금으로 위 비용을 납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진OOO은 2008.9.30.부터 2011.6.13.까지
OOO에 거주하였는데, 위 주소지의
임차인이
진OOO이 아닌 피상속인과 배우자인 이OOO인 것으로 나타나
진OOO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제양도자가 피상속인인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규정
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
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
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안OOO는 2006.10.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2006.12.28.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09년 7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안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7.
청구인들
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
OOO하였다.
(2) OOO세무서장의 안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7월)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① 쟁점부동산, ②
OOO(2003.6.30. 취득, 2006.8.1. 양도), ③ 서울특별시 OOO를 보유한 다주택자로서, 피상속인의 가사도우미인 안OOO는 2002.8.1. 본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피상속인의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하면서도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하였
다고
진술한 점,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입금
된
점, 쟁점부동
산의 양도대금을 진OOO이 사용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무능력자인 안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등기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OOO
진OOO은 1989.5.8.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0.10.17. 피상속인의
조카인 백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백OOO이 2002.8.1. 안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날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
하였으며, 안OOO는 피상속인이 등기한 소유
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해제된
2006.10.27. 이OOO 외 1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4) 진OOO의 주민등록표초본, 진OOO이 거주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2부) 등에 의하면,
진OOO은 1995.7.12.부터 2003.7.28.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고, 2003.7.29.부터 2008.9.29.까지 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하였으며,
2008.9.30.부터 2011.6.13.까지 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진OOO이 2008.9.30.부터 2011.6.13.까지 거주한 서울특별시
OOO의 임차인은 피상속인과 배우자인 이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안OOO는 2006.9.9. 이OOO 외
1인에게 OOO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OOO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계약금OOO은 계약시에 OOO을 지급하고 2006.9.11. 나머지 OOO은 가등기권리자인 피상속인의 계좌OOO에 송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현금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인 OOO은 쟁점계좌와 피상속인의 OOO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역(2010.3.30.)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의
잔고 OOO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쟁점계좌에서 인출되어 대체입금된 OOO의 잔고 OOO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들의 주장 및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진OOO은 1984.11.17.부터 1987.12.31.까지 오빠인 진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며 축적한 자금과 1989.4.17. 오빠 진OOO가
위 제과점을 매도하고 받은 자금 일부를 합하여 1989.5.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1982년 OOO교회를 새로 설립하면서 진OOO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고, 이로 인해 피상속인과 진OOO 간에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진OOO이 오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자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진OOO의 유일한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백OOO과 안OOO에게 명의신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주장하면서 OOO법원의 1998.7.30. OOO 주식회사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서와 OOO 등을 제시하였다.
(다) 진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OOO을 사용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들은 진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쟁점계좌에 입금받아 OOO은 펀드에 투자하고, OOO은 오빠 진OOO에게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OOO은 생활비에 사용하였고, 위 펀드에 투자된 OOO은 환매하여 OOO은
오빠
진OOO에게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OOO은
생활비에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다.
OOO
그러나, 청구인은 오빠 진OOO와 실제 OOO에 상당하는 금전
소비대차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진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진OOO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펀드계좌의 실제소유주는 진OOO이
라고
주장하며,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
OOO, 쟁점부동산
명의수탁자인 백OOO, 안OOO 등의 확인서
OOO, 진OOO이 2014.1.21. OOO연구소에
의뢰한
필적감정자료(2006.12.20.~2010.3.30.까지 개설ㆍ환매된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펀드계좌의 신규매수신청서와 환매신청서의 필적은 진OOO인
것으로 사료됨)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
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하나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
OOO인바,
청구인들은 진OOO이 쟁점부동산을 안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진OOO은 명의수탁자인 안OOO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친분이
없음에도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명의신탁약정을 하거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점, 진OOO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OOO을 오빠 진OOO에게 빌린 차입
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진OOO과 진OOO 간에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진OOO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ㆍ
재산세 등을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진OOO이 안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피상속
인의 조카인 백OOO에서 안OOO에게 이전되는 날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점, 쟁점부
동산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매매계약서에
명시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와 펀드계좌의 잔고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피상속인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피상속인을 실제 양도자로 보아
「국세기본법」제24조
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