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세목】
상속
【재결요지】
상속세 환급결정 자체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추가환급을 청구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공동상속인의 일원인 청구인은 아버지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1.8.31. 사망하자, 2012.2.28. 상속재산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6.4.
~
2012.9.3. 기간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OOO원(피상속인의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 OOO원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공과금 OOO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OOO원으로 결정한 다음, 자진신고납부세액 OOO원을 차감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2.12.11. 상속세 신고납부세액 OOO원을 환급결의하고, 2012.12.12. 동 환급세액을 상속인들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에 충당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상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추가로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201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상속세 환급결정 자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추가로 환급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