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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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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093 (2011. 3.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휴대용 부탄가스 및 건전지 매입이 대부분으로 가족 및 인척들의 명의를 빌어 금융조작을 통하여 전기전선 및 전기공사에 대하여 가공으로 매출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8.3.부터 OOO OOO OOO OO동 3010에서 ‘O

O전기’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및 공구 등을 도ㆍ소매하는 사업

자로

주식회사 OO사(이하 “OO사”

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간 중 전기자재 등

공급가액 2,002만원의 세금계

산서를

수취하였

고,

주식회사 OO산업(이

하 “OO산업”이라 한다)으

로부터 2007년 제1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전기자재 등 공급가액

1,007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

취하였으며, 주식회사 OO라이

트전

(이하 “OO라이트

”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

과세기

중 전기자재 등 공급가액 2,999만원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

중 전기자재 등 공급가액 3,002만원의 세

금계산서(이하 OO

사ㆍOO산업ㆍOO라이트로부터 수취한 세금

계산서를 “쟁점

계산서

라 한다)

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

입세액으

로 공

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

계산서라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1. 청구

인에게 부

가가치세 합계 15,153,770원(

2006년 제2기분 3,027,990원,

2007년 제1기분 1,771,010원,

2007년 제2기분 5,106,690원,

2008년 제1기분 5,248,080

원)

을 경

정ㆍ고

지하였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사와의 거래분은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OO

업은 OOOO지방법원으로부터 일부 가공

출로 선고받았으나

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정당거래로 판

결이 나왔으며, OO라이트와의 거

래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대표자의 명함 및 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표를 교부

받았고 OO라이트가 건전지와 부탄가스만 취급하는 것으로 하여 타

품목은 모두 가공으로 보았으나 사진 및 현장확인 등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상의 대금을 모두 금융거래를 통해 결제하였는 바, 이는 정상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사의 대표 김OO은 OO지방검찰청장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하면 전기자재의 매입증빙이 전혀 없어 관련 매출발생분이 가공거

래로 조사되었으며, OO산업은 OOOO지방검찰청장의 범죄일람표상 청구인과의

거래분이 제외되어 있으나 이것이 정상거래를 인정하는 판결이 아닐뿐

만 아니라

OO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면 OO산업은 전기자재 매입증빙이 전혀

없어 매출 발생분도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OO라이트의 청구인

대한 매출도 OO세무서장의 조사서상 가공매출로 확정되었는 바,

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

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

이 사실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

입세

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2)

OO세무서장이 2009년 1월 OO사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사의 사업장(OOO OOO OOO OOO OOOOO OOO

OO OO OOO)은 2006.11.27.부터 주식회사 OOO가 취득하여 사용

하고 있고, 실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같은 건물 107호는 비어 있고

,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109호는 잠겨져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인 오OO의 배우자인 정OO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사

2006.8.1. 개업한 뒤 2008.9.30. 사업장이 폐쇄되어 직권으로 폐업되었

다.

(나) OO사의 대표자 김OO은 자신은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제

대표자는 박OO이라 주장하고, 박OO은 1999.11.24. 개업하여 2003.7.1.

폐업한 OO산업(주)의 대표이사를 지낸 고액 체납자(현재 체납세액

및 결손처분액 22억원)이자 (주)OO전기(2007.3.6. ~ 계속사업자)의 실

제 행위자로 확인되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었다.

(다) OO사의 매입은 커피, 라면 등 식료품(매입처의 TIS상 업

종도 식료품임)이 전부이고 매출은 전기관련 제품(매출처의 TIS상 업종도 전기관련임)이 대부분이며, 실제 행위자인 박OO은 전기관련

제품의 매출은 실제 거래라 주장하면서 매출과 관련한 매입에 대하여

무자료로 하였으나 매입처를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명의상 대

표이사 김

OO도 모두 박OO이 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라) 매출처가 소명한 거래사실확인서를 검토한 바, 매출처별세

금계산서 확인내용과 같이 가공확정자는 94개 업체, 가공혐의자는 15개 업체, 위장거래자는 4개 업체, 라면 매출 등 정상거래자는 8개 업체로 판단되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대금결제의 유형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는 매월 1매, 분기별 총 3매를 발행하고, 대금결제는 계약

금이나 중도금이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고액을 전액 결제하

는 방식으로 하여 가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 매출ㆍ매입을 분석하여 보면, OO사는 커피, 라면 등의 식자재를 실제 매입하여 이를 무자료로 매출하면서 당해 매출에 맞추기 위하여 전기관련 자재업자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매출처 가운데 일부와는 실제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OO세무서장이 2008년 1월 OO산업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은 아

래와 같다.

(가) OO산업은 2005.6.15. OOOOO OOO OO동 1344-10에

개업하고, 라면ㆍ커피ㆍ스넥 등을 (주)OO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식자

유통업체 및 김밥OO 등 소규모 음식점 등에 판매하는 업체이나 식

품ㆍ잡화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입자료가

부족한 전기공사업자 및 전기자재 도매업자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

행한 업체로 2007.7.31. 자진폐업하였다.

(나) OO산업의 대표자 양OO은 명의상의 대표자 일 뿐 실물

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 행위자는 김OO로 확인되

며,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과표 134억원 중 라면 등 식품자재를 취급하는 업체에게 발행한 24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판단되고,

전기자재를 취급하는 업체에게 발행한 201개 업체 110억원의 매출세

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분석한 바, 전기자재 매입은 없

에도 무자료로 전기자재를 매입하여 실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정

당하게 발행하였다고 김OO가 주장하나, 전기자재 무자료 매입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OO세무서장이

OO라이트에 대하여 조사

(조사기간

2009.2.17.

~ 2009.4.13.)

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라이트의 대표자는 유OO으로,

매출품목은 전기재료

및 전기공사 관련 매출임에

도 매입액의 주요품목은 생활용 부탄가스 및

건전지 등 생활용품으로서 그 품목이 상이하여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

게 되었으며, 유OO은 1978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건전지 업체인 OO상사 물건을 취급하다가 OO상사의 부도로 제품의 구입이 중단

되었으나 이후에도 매출처의 요구에 따라 관련업체로부터 휴대용

탄가스 및 건전지 등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

다.

(나) 정OO(유OO의 처형), 유OO(유OO의 자), 정OO(유OO

의 처조카), 정OO(유OO의 손위 처남), 박OO은 부탄가스ㆍ건전

지의 실매출처로부터 입금 및 가공매출처에게 반환해 주는 계좌의 명

의인 역할을 하였다.

(다) 20

07.1.1. ~ 2008.12.31. 기간동안 총 매입액은 58억원으

로 휴대

용 부탄가스 및 건전지 매입액이 52억원인 90.7%에 달하나 관련 매출신고가 전혀 없으며, 전기전선관련 매입은 주식회사 OO 외 3개업체로부터 1억4,600만원으로 총 매입액의 2.5%에 불과하다.

(라) OO라이트의 전기전선 및 전기공사 매출은 2007.1.1. ~2008.12.31. 기간동안 신고된 총매출액은 63억원으로 매출처가 전국에

소재하였고, 가공매출의 유형은 ① 매출대금이 거래처에 반환되는 유

형 ② 매출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대금으로 수수한 유형 ③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등 위장거래 유형 ④ 대금지역내역 및 소명회

등이 없고 연락두절된 유형 ⑤ 가공매출혐의(반환금액 불명) 유형으

로 나타나며,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있어서는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명이 없고, 사업장 등의

전화는

결번으로 확인되며, 금융추적 결과 홍OO(청구인)가 OO라이

트 법

인 주계좌로 2008.1.4. 입금한 300만원 내역 외 입금내역이 없는 등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상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다고 주장하나, OO사의 경우 명의상의 대표자는 김OO이

OO이 커피ㆍ라면 등의 식자재를 매입하고 이를 무자료로 매출하

면서 당해 매출에 맞추기 위하여 전기관련 자재업자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산업의 경우 명의

상의 대표자는 양OO이나 김OO가 라면ㆍ커피ㆍ스넥 등을 매입하

이를 매출하면서 식품ㆍ잡화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니하고 매입자료가 부족한 전기공사업자 및 전기자재 도매업자에

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전기자재 매입에 대해서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OO라이트의 경우 휴대

부탄가스 및 건전지 매입이 대부분으로 가족 및 인척들의 명의를 빌

어 금융조작을 통하여 전기전선 및 전기공사에 대하여 가공으로 매출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

으로 보아, 청구인이 정상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