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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는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4149 (1996. 4.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국기

【재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95.10.9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5.10.9 부터 60일이 되는 95.12.8 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5.12.14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대상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95.10.9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5.10.9 부터 60일이 되는 95.12.8 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5.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