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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3556 (2021. 12.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2021.11.19.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고자 2020.11.9.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1회 발송하였으나 이후 반송되자 이를 2020.11.23. 공시송달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1.5.10.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처분청은 위 공시송달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2021.11.19. 결정취소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2021.11.19.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