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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 및 직접 자경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8년자경 양도세 감면배제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국심 2007중3862 (2008. 2.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과 배우자가 자신들의 소득원인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소재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아닌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낡은 주택 방1칸을 임차(월세)하여 6년 6개월간 거주하면서 과수원을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OOOOOOOOOO/ 국심2007중053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2.28.

OOO에 양도(협의매매)하고 2006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143,446,49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7.6.22.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 출입국 상황 및 거주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하여 2007.8.3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5.5.17. 취득하여 2001.1.25.까지는 농지소재지인 OOO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고, 2001.1.26.부터 양도일까지는 쟁점농지와 연접한 OOO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에도 양도당시 거주지가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착오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OOO가 연접한 구인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가 소재한 OOO에 현지확인한 바, 식재된 배나무

등은 영농목적이 아닌 보상을 위하여 식재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다는 기간 중에 OOO에서 OOO라는 상호 등으로 의료기기 소매업을 영위하였는 바, 동 기간은 OOO가 개통되기 전이어서 OOO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선박이었으며, 청구인이 동 기간 중 18회에 걸쳐 196일간의 해외

출국이 있었는 바, 지속적인 배농사가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

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가 8년 이상[중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

(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중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

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중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

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당시 거주하였던 OOO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과 연접한 구에 해당함으로 8년이상 재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에서 1993.2.26. OOO호에 전입한 후

1994.7.27.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로 전출하였다가 2001.1.26. 위 OOO아파트에 다시 전입하였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아들 여OOO은 1994.8.24. OOO로 전출하였다가 1998.11.12. 위 OOO아파트에 전입하였으며, 이후 2000.1.6. OOO호로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1998.11.2.까지 위 아파트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고, 처분청도 국세통합전산망상 신고된 임대수입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사실여부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자경농지의 거주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는 농지가 소재하는 당해 시군구뿐만 아니라 이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경우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연접의 의미는 행정구역상 연접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계가 육지가 아닌 해수면(바다)으로 연접되어 있어도 연접한 지역으로 보는 것OOO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당시 거주하였던 OOO가 연접한 구에 해당한다는데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 등을 취득하여 과수원으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995.5.17. OOO로 분할하였고, 504-3은 1997.4.1. 취득한 OOO와 2000.8.30. 합병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함께 과수원으로 경영하던

OOO는 2001.6.7. ‘영종과학고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라 OOO에 수용되었고, 당시 과수(포도 65주, 단풍 11주, 모과 75주)도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OOO고등학교ㆍ도로개설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재책정’ 공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수용보상의 목적물인 과수의 수령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민원인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회신하고 있고, 2001년 수용보상시 배나무에 대한 보상내역이 전혀 없는 점을 보아도 배나무의 수령을 감안하면 2006년 보상을 위해 배나무가 이후 식재되었다는 반증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항공사진에 의해서도 쟁점농지가 농지임이 확

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는 2006.12.28. 수용되었으며, 과

및 농업시설(창고 및 농업용 관정, 농기구 등)에 대하여 2007.8.28.

지장물 보상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장물 보상합의서에는 배나무 12년생 108주, 포도 12년생 25주, 단풍 27주, 모과 11주 등을 일괄 보상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하는 농지원부는

1995.9.28. 작성한 것으로서 세대원으로는 처 박OOO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재촌 및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써 청구인에게 OOO 주택을 임대한 이OOO, 청구인에게 농지자경증명서를 발급한 인천광역시 OOO 및 쟁점농지 인근 주민 윤OOO의 인우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농사용 전기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하는 ‘한국전력 고객종합정보 내역’도 제출하고 있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는데, 그 근거로서 수용보상시 소유물건명세서에는 과수

수령이 1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지확인 결과 대부분 식

된지 2년 정도의 묘목에 불과한 바, 쟁점농지에 식재된 과수

는 보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본인 및 가족명의로 OOO 등 사업체를 OOO에서 운영

하였는 바, 영농과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 및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1994.7.27. 전입한 OOO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약 3년 정도 부부가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2001년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

토지거래허가를 위한 위장전입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9)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로 전출한 1994.7.27.부터 OOO에 다시 전입한 2001.1.26.까지의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명의의 사업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에서 1988.3.15.부터

1999OOO

를,

OOO에서 1991.1.1.부터 1998.3.2.까

OOO를,

OOO에서 1998.5.20.부터

1998.6.30.까지 OOO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배우자인 박

OOO에서

1999.10.14.부터 1999.11.11.까지

OOO을, 같은 곳에서 1999.11.1.부터

2002.7.31.

까지

OOO을 운영한 것으

되며, 아들 여OOO에서

1996.3.1.부터 2005.10.25.까지 OOO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명의의 사업장 중 OOO에 소재한 사업장인 OOO은 사업자등록후 곧 폐업하였고, OOO에 소재한 나머지 사업장은 쟁점농지와 직선거리로 10㎞내에 있는 동일 구에 소재하고 있어 영농과 사업을 병행할 수 있었는 바, 재촌자경기간 중에는 처와 아들이 주로 사업을 운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것만을 이유로 자경사실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배우자 박OOO은 청구인과 같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OOO에 있는 반면, 박OOO의 사업장은 OOO에 있을 뿐 아니라 박OOO의 1999~2002년까지의 각 연도별 수입금액이 139백만원~967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아들 여OOO은 OOO에서

1996.3.1.부터 OOO를 운영하였는 바,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을 처인 박OOO이나 아들 여OOO이 1994.7월부터 맡아서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OOO를 연결하는 OOO는 2000년 11월 개통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육로를 통하거나 선박을 이용하여 OOO까지 통작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보고서’를 보면,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과수원에서 수확된 농산물의 판매처 등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수확량은 소량으로 판매할 정도가 아니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과 배우자 박OOO이 자신들의 소득원인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OOO 소재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아닌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낡은 주택 방1칸을 임차(월세)하여 1994.7.27.부터 2001.1.26.까지 6년 6개월간 거주하면서 과수원을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