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호저축은행이 쟁점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세목】
법인
【재결요지】
ㅇㅇ상호저축은행은 금융업 외에 쟁점사업과 같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공동사업에 대한 수익의 배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3지061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2.27.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1:1 비율로 분할되어 설립되었고,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등은 2007년 1월경 경기도 OOO 일대의 1차 및 OOO번지 일대의 2, 3차 OOO아파트 공사(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시행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면서, 상호를 OOO, 이익 분배비율을 각각 청구법인 50%, OOO건설 40%, OOO 10%로 결정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5.22.부터 2012.9.8.까지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1)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2009사업연도에 OOO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받은 사실 없이 금융자문수수료로 각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을 계상한 사실, OOO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등에게 용역의 제공 없이 선 지급한 금액 OOO원을 OOO로부터 인수한 후, 2007사업연도에 지급수수료로 OOO원,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원가로 OOO원을 계상한 사실, 쟁점사업에 대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OOO은행에게 용역을 제공한 블루라인 등에게 OOO저축은행을 대신하여 용역료를 지급하고 2008사업연도, 2010사업연도에 각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을 용역수수료로 계상한 사실, 2006사업연도에 지급 완료한 OOO 부지 임차료 OOO원을 2007사업연도에 비용처리한 사실, 2008년 11월경 지급의무 없는 공동사업 공로포상금 OOO원을 이OOO(OOO 및 OOO의 대표자)에게 지급하고 지급수수료로 OOO원을 계상한 사실, OOO이 2006년 이전에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OOO은행에 선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를 OOO로부터 인수한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지급이자로 OOO원을 계상한 사실,
(2)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장이 2008년 공동사업 약정에 위배되는 공로포상금 OOO원을 개인 이OOO 등에게 지급하고 공로포상금으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OOO 아파트 공동사업장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손금분배 비율(50%) OOO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부인하지 아니한 사실, 2009년 귀속 미지급 공사대금의 연체료 OOO원을 2010년 귀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 아파트 공동사업장의 2009년 귀속 미지급 공사대금 연체료를 손금부인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손금분배 비율 금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부인하지 아니 한 사실 및 OOO 아파트 공동사업장의 2010년 귀속 미지급 공사대금 연체료 OOO원을 추인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손금분배 비율 금액 OOO원을 손금 누락한 사실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보아
2007~2011사업연도분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 및 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0.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1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청구법인 등과 함께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동 사업과 관련한 수익은 궁극적으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되어 각자의 소득금액에 합산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OOO원 중 OOO원 상당은 청구법인이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한 금액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과 동시에 익금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저축은행은 실정법상 금융업 이외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법인으로 OOO 아파트 공동사업장으로부터 이익을 분배 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OOO건설로부터 신설한 점, OOO은 청구법인을 신설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독립적인 의사 결정 없이 OOO저축은행의 부회장 김OOO과 이OOO 양자간의 협의된 내용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 점, 청구법인은 OOO과 이익분배 및 손실분배에 대한 어떠한 협의를 한 사실 없이 청구법인의 이익을 아무런 대가 없이 OOO에 송부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과 OOO은 대등한 수평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OOO에 100% 종속되어 OOO이 지시에 따르는 사실상 자회사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대가는 청구법인의 이익처분에 따른 자본거래(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용역에 따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과 같이 공동사업자에게 이익을 배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이 쟁점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3)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신용계 업무
2. 신용부금 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4. 자금의 대출 업무
5. 어음의 할인 업무
6. 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 업무
7.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8.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
10.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11.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 제1항 제10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제1항의 업무를 할 때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 유지 비율,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법인제세 조사서, OOO 등이 작성한 공동사업 약정서 및 청구법인 등이 작성한 2차 약정서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1995.11.5.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등록 되었고 법인명을 2002.11.1. (주)OOO로, 2005.4.18. OOO로 각각 변경하였다.
(나)
OOO은 1990년 말경 경기도 OOO 일원에 아파트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OO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0년 3월경 인허가 절차가 중단되었고, 2001년 3월경 시공사인 OOO㈜의 부도 여파 등으로 OOO도 2003.6.9. 부도가 발생하여 2003.7.11.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2004.11.20. OOO을 OOO원에 인수하겠다고 신청한 OOO 등의 컨소시엄을 기업인수합병 예정자로 결정하였는데, 인수자금이 없는 OOO 등의 컨소시엄은 위 인수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04.11.26. OOO은행과 OOO 신축사업(쟁점사업)에 관한 1차 공동사업 약정서를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수원지방법원은 2004.12.23. OOO 등의 컨소시엄을 OOO의 인수자로 최종 확정하였고, OOO은 2006.11.21. OOO의 신축사업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용인시 건축과-2683호)을 획득하였으며, 2006.12.26. OOO로부터 청구법인이 1:1 비율로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마)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은 차명주주 김OOO, 이OOO, OOO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실질적인 모회사이고, 청구법인은 OOO의 완전 자회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청구법인, OOO, OOO가 2007년 1월경 체결한 2차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4조[토지 이용권의 제공과 손익분배비율] ① 본 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이용권(이하 “토지”라 함)을 제공하는 당사자들 소유의 토지는 별지와 같으며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본 사업을 위하여 제공한 토지의 면적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원 들이 합의한 분배비율 (“갑”:40%, “을”:50, “병” :10%)로 안분하여 당사자들에게 분배한다. |
주) 갑 : OOO, 을 : 청구법인, 병 : OOO
(사) 청구법인, OOO, OOO 등은 쟁점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받아, 2007.2.20. 공동사업자등록(상호 OOO”, 공동사업지분 : 청구법인 50%, OOO 40%, OOO 10%)을 한 후 신축사업을 진행하였고,
쟁점사업 공동사업장은 2007.8.10. 해당 신축사업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득한 후 아파트 16개동 860세대를 분양(분양율 95%)하여 2009.10.29. 준공 및 사용검사를 필하였다.
(아)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5.22.~2012.9.8. 기간 동안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법인세통합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내역과 같이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 및 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처분하였다.
<표> 세무조사 내역
OOO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OOO(OOO) 및 김OOO(OOO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업무상 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뇌물 공여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7년 등의 실형을 선고(2011고합403 등, 2012.2.21.)하였고 동 판결은 2013.1.24.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는바, 주요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최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청구법인의 감사)의 각 문답서에 의하면, 이OOO에게 공로포상금이 지급된 경위에 대하여 김OOO(OOO의 대표자)의 지시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공로포상금의 집행사실은 사후결제 또는 검찰 진술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금액 중 일부 금액은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인 OOO에게 동 사업과 관련한 이익을 배분한 것 등을 이유로 손금불산입과 동시에 익금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금융업 외에 쟁점사업과 같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공동사업에 대한 수익의 배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당초 법인세 신고내용과 같은 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처분청이 관련 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