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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2831 (2009. 8.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국내등기우편조회서 및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2.13., 2008.11.7.(2건), 2008.11.8.

불복

구의 대상이 된 4건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등으로 발송하였고, 2008.2.18., 2008.11.10.(2건), 2008.11.13.

구인의 배우자인 최OO 등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7.21.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08.2.18., 2008.11.10.

,

2008.11.13.)로부터 최소 301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 외에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