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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3322 (2015. 4.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 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사

업연도 중

OOO로부

수령한 감자대가 중 주식(우선주)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OOO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불산입비율

30%를 적용하고 수수료 등을 제외한 OOO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OOO의 잉여현금이 원천이고 청구법인이 출자한 부실채권 중 회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2014.3.17.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ㆍ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4.7.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