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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광1115 (2007. 5.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 고 있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6.17. OOOO OOO OOO OOO OOOOOOO 답

1,927㎡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1년 6개월간 보유하다

2005.12.27. 최OO에게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6.9.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90,790원을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시하기 어렵자 OOOO OOO OOO OOO OOOOOOOO O O,O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2006.12.22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여 달라며 2006.12.29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07.2.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를 94.6.17 취득하여 농사를 지워오던 중, 2001년 한해만

일시적으로 김OO에게 농사를 부탁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전소유기간에

걸쳐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4.7.10. 취득하여 2005.12.27. 양도할

때까지 11년 5개월을 보유하면서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가 2001년쯤 김OO에게 잠시 소작을 주었으며, 그 이후에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OOOO에서 지급한 직불보조금이 청구인이 아닌 김OO에게 지급되어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으며,

(2)

직불보조금제도는 1998.1.1부터 2000.12.31.까지 3년간 논농업에

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여 농사를 짓는 실제 경작자이면서 지급요건을 이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바,

실지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이 집행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3)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보유기간중

종전농지를 3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4) 쟁점농지의 인근은 월드컵 축구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어 현재 개발

이 진행중에 있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최OO에게 확인한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는 취득자가 취득 당시 잡초와 이끼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없이 상당기간 농사가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

소득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

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

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

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

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

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6.9.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90,790원을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시하기 어렵자 OOOO OOO OOO OOO OOOOOOOO O O,O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2006.12.22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여 달라며 2006.12.29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07.2.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이 1994년 6월부터 2005년 12월 현재까지 자경하였음을 인정하는 유OOO OO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2005.5.18. OOOOO(OOOOOOOOOOOO)가 발행한 영수증(공급대가: 125,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급받는 자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 OOOOOO으로부터 요소 등을 구입하였다는 구매확인증 6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매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판 단

(가) OOOO OOOOOOO의 논농업직불보조금 지불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확인서상의 확인자인 김OO(OOOOOOOOOOOOOO)가 2002년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실지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마을대표자 이OO의 확인서에도 청구인이 마을에 살지 않아 쟁점농지의 경작자인 김OO에게 경제적인 보탬이 되라고 자신이 김OO을 대신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논농업직불보조금 신청을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쟁점농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최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매수할 당시 쟁점농지가 잡초와 이끼가 무성하였던 점등으로 보아 최근까지 농사를 지었다고는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국세종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O)OOOOO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