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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전3015 (2006. 11.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부동산 전체를 영업용 건물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공부상으로도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민등록 전입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실제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0.5. OOOOO OO OOO OOOOO 경량철골조 아연조 강판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99.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대지를 OOOO공사에 양도(수용)한 건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22,7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6.30. 쟁점부동산은 총면적 30평 중 26평 부분은 사실상 주거용 주택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ㆍ납부한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주거용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6.7.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총면적 30평 중 4평만을 사무실로 임대하였고, 나머지는 청구인과 청구인 처 임OO가 직접 거주한 사실이 있어 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 전체를 영업용 건물로 보상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주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중 주거사용 부분은 OOOO공사에서 보상을 위하여 조사한 지장물건조사서에 첨부된 평면도 및 현장촬영사진상

의 방 부분과 불일치한 점,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1996.7.19.~2002.12.31.

기간 동안 이OO가「OOOOOOO」이라는 상호로, 2004.3.10.부터 이 건 양도일까지 김OO이「OOOOOO」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한 이력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전기료는 위 김OO이 전임차인인 이OO의 명의로 전기료를 산업용도로 하여 상시납부한 반면, 청구인은 전기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주택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및 대지 각 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5.10.5. 대지와 함께 OOOO공사에 수용되었고, 공부상 용도는 일반음식점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OOOO공사의 손실보상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용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전체를 사무실(영업용 건물)로 평가받아 손실보상을 받았고, 이주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OOOO공사의 지장물명세서에 첨부된 쟁점부동산의 평면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전체 면적(99.12㎡) 중 방 부분 면적은 18.26㎡임을 알 수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및 OOOO공사의 전기료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는 1996.7.19.~2002.12.31. 기간 동안 이OO가「OOOOOOO」이라는

상호로, 2004.3.10.~2006.4.24. 기간 동안 김OO이「OOOOOO」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한 이력이 있고, 쟁점부동산의

주택용전력 부분은 2000.7.18. 해지된 상태이며, 쟁점부동산의 전기료(산업용)는 김OO이 전임차인 이OO 명의로 상시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임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5.29. 임OO와 함께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전입하여 2005.12.12. 전출하였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둔 사실이 있으나 OOOO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 전체를 영업용 건물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공부상으로도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민등록 전입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주거용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총면적 30평 중 4평만을 사무실로 임대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이 청구인 처 임OO와 함께 직접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송OO(2005.10.28.), 유OO(2005.11.14.) 및 추OO(2005.11.15.) 작성의 각 확인서와

청구인과 김OO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4.2.10.)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사인간 사후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자체로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