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수리용역을 업무무관 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세목】
부가
【재결요지】
수리용역의 최종소비자는 자동차 소유자로서 대금 지급자가 누구냐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판매법인을 보증수리용역의 위ㆍ수탁관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따른결정】
조심2021서2055 / OOOOOOOOOO / 조심2022중6103 / 조심2022서5253 / 조심2023중9919
【참조결정】
2007서5091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0.10.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33,099,570원, 2006년 제1기 44,077,280원, 2006년 제2기 40,578,570원, 2007년 제1기 81,940,360원, 2007년 제2기 145,742,580원, 2008년 제1기 90,323,730원, 2008년 제2기 90,785,700원, 2009년 제1기 61,812,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가 출자하여 2001.10.29.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OOO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 딜러를 통하여 판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보증수리(보증기간 4년, 10만㎞)를 딜러를 통하여 제공하고 딜러에게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OOO가 제공하는 보증수리(3년, 10만㎞) 비용은 OOO에 청구하여 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 보증분의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보증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불인정하여, 2010.10.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33,099,570원, 2006년 제1기 44,077,280원, 2006년 제2기 40,578,570원, 2007년 제1기 81,940,360원, 2007년 제2기 145,742,580원, 2008년 제1기 90,323,730원, 2008년 제2기 90,785,700원, 2009년 제1기 61,812,370원, 합계 588,360,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보증수리업무의 수탁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보증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당사자이며, OOO는 고객에게 보증수리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청구법인이 딜러에게 지급한 수리비용은 딜러와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제공받은 역무에 대한 비용임에도, 처분청이 실질 용역매입자인 청구법인과 제공자인 딜러 간의 계약을 무시하고 OOO와 딜러와의 관계로 재구성하여 청구법인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OOO를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없는바, 이는 글로벌기업의 국내판매회사의 경우 지출한 기업이미지 광고비를 외국 본사로부터 일부 보전한다고 하여 외국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없는 이치와 같다.
고객에 대한 품질보증의무는 국내 판매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제조사인 OOO는 계약상.법률상 고객에 대한 무상보증수리의무가 없다. 다만 OOO는 청구법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 공급자로서 계약에 따라 책임 부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은 하자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경우에만 지는 것이므로 OOO는 제조물 자체의 하자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없다. 처분청은 무상보증기간내의 수리행위를 국내에서 이루어진 용역으로 판단하면서도 딜러가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OOO에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
및 기본통칙 16-58-2(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딜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상계하였더라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처리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거래세로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실질 수익자 및 비용 부담자에 따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OOO가 아닌 청구법인이다. 종국적인 비용부담자가 OOO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는바, 이는 외국기업 국내 자회사가 매출의 일부를 외국 본사에 라이센스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라이센스 금액을 국내 자회사의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과 같다.
보증수리용역은 청구법인의 자기사업과 관련되었으므로 업무무관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보증수리의무의 주체로서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2에 따라 청구법인을 세금계산서 수취자로 인정하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탁한 보증수리 업무를 딜러에게 다시 위탁하여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므로, 위.수탁의 당사자이지 보증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당사자는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최종소비자인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2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뿐, OOO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수리비용을 OOO로부터 수취하여 딜러에게 지급하므로 그 비용의 부담자가 아니며, 손익과 무관한 대금결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심판례(조심 2007서5091. 2010.7.22.)에서 “트럭구매 고객에 대한 품질보증의무가 트럭제조사 뿐만 아니라 한국내 판매자인 현지법인에게도 있다.”라고 설시한 바와 같이, 품질보증의무는 제조사에게 있으나 고객이 해외 제조사에게 직접 청구하기 어려워 국내 판매법인이 보증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비용을 지급받는 것으로서, 국내판매법인이 부담하는 의무는 제조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제조사로부터 위임받은 수리용역(3년) 부분과 자체 추가 수리용역(1년)이지만, 국내판매법인의 순수 업무관련 부분은 자체 추가 제공 수리용역(1년)만 해당한다. 즉 품질보증의무가 제조사에게 있으므로 국내판매법인은 보증수리비용을 제조사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으며, 제조사 관련 보증수리 비용은 상계처리되어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보증수리용역은 고객에게 제공되었지만
「부가가치세법」 제58조
및 기본통칙 16-58-2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게 교부하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OOO가 보증하는 3년분에 대한 용역 관련 수익은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OOO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을 보증수리비의 전달자로만 보고 과세한 것은 아니며, 수리용역의 최종소비자는 자동차 소유자로서 대금 지급자가 누구냐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판매법인을 보증수리용역의 위.수탁관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자동차 판매 법인이 국내 딜러를 통하여 제공한 외국 본사 보증분 보증수리용역을 업무무관 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⑴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⑶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⑷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OOO가 출자(지분 95%)하여 2001.10.29.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OOO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를 국내 9개 딜러를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딜러를 통하여 보증수리용역(4년, 10만㎞)을 제공한 후, 수리비용 중 OOO의 보증수리(3년, 10만㎞)분 비용은 OOO로부터 지급받은 후, OOO 부담분을 포함한 수리용역 매입세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6.8. ~ 2010.7.16.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 보증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처분청은 OOO 보증분 용역의 최종 책임은 OOO에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판매된 자동차에 대한 무상보증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보증’이란 판매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물품에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는 것이며, ‘보증수리’는 판매자가 보증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청구법인의 보증수리 및 비용부담 내역을 보면, ① OOO는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3년, 10만㎞의 기간 동안 보증수리를 제공하고, OOO와 청구법인 간 체결된 ‘Addendum To Distributorship Agreement’ 제5조 제2항과 ‘Warranty Reimbursement Agreement’ 제2조에 따라 OOO는 청구법인에 의하여 수행된 보증수리와 관련된 비용을 보전하며, ② 청구법인은 보증서를 발급하여 최종 고객에게 OOO가 보증하는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함은 물론, 판촉의 일환으로 OOO의 보증기간에 1년을 더하여 4년, 10만㎞ 조건으로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며, ③ 청구법인은 고객의 접근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딜러와 체결된 ‘딜러계약서’ 제17조 제11항에 의하여 OOO 차량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 의무를 딜러에게 부여하였고, 보증서에서도 “보증수리 실시장소는 폐사 지정 서비스센터에 한하며, 사용부품은 폐사의 순정부품으로 합니다.”라고 적시하였으며, ④ 고객에게 딜러가 보증수리용역를 제공한 후 딜러가 수리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면 청구법인은 대금을 지급하며, ⑤ 청구법인은 딜러가 청구한 보증수리비용을 책임소재에 따라 OOO 부담분과 청구법인 부담분으로 구분하여 OOO 부담분에 대해서는 OOO에 청구하여 지급받고, OOO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2에서는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OOO 보증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OOO 부담분에 대한 수리용역은 OOO가 공급받는 것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발행한 보증서에는 청구법인이 4년, 10만㎞의 보증수리를 보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품질보증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딜러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증수리용역은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보증수리비를 OOO로부터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OOO는 차량 공급자로서 책임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종국적인 비용부담자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받는 자가 변동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딜러로부터 공급받은 보증수리용역 중 OOO 부담분도 청구법인의 매입에 해당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OOO 부담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