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0518 (1997. 4.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96.8.19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6.10.1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96.10.24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