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1구1403 (1991. 9.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는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90.11.13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0.12.27자로 그 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91.6.25 처분청에 접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전시 법조에 의거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 다음날인 90.12.28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91.2.25까지는 제기하여야 하는데 91.6.25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12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