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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장부상 단기대여금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4159 (2010. 3.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실제로 쟁점어음의 결제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BB몰이 3억5천만 원을 청구인에게 사전배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 (O)OOO(OO OOOOOOO OO)의 등기이사이고, OOO은 상가분양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8.11.28. 자진폐업하였으며, 폐업시까지 OOO의 장부상 장ㆍ단기대여금 중에는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3억8,265만4,397원이 계상되어 있었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OOO이 2003년에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장부상 대여금으로 계상한 3억5,000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OOO이 청구인에게 사전배당한 금액으로 보고 처분청에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5.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8,627만5,6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대표이사 박OO은 2003.3.10. OOO의 미등기 이사 중 1인인 김OO에게 OOO을 발행인으로 한 약속어음(자다04515***, 결제일 2003.5.12., 액면금액 3억원,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빌려주었으나, OOO의 장부에는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

(2) 쟁점어음의 결제일인 2003.5.12.이 도래하였으나 김OO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쟁점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발행자인 OOO이 부도처리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3)이에 박OO은 부도처리를 막기 위해 쟁점어음 소지자인 전OO에게 사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김OO이 쟁점어음을 결제해 주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일단 지급일인 2003.5.12. 약속어음을 지급은행에 입금하지 않도록 결제일을 연기하였다.

(4)그 후 박OO은 2003.7.1. 청구인에게 쟁점어음을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박OO이 김OO에게 쟁점어음 대금을 회수하여 청구인에게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으며, 박OO은 청구인에게 받은 3억원으로 동일자에 쟁점어음의 대금을 직접 결제하고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

(5)이러한 상황에서 OOO이 폐업되었고,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하게 되었다.

(6)쟁점어음을 보면, 수취인란에는 김OO으로 기록되어 있고, 적요란에는 대여(상환)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어음상 지급일인 2003.5.12.이 지난 2003.7.1.에 어음대금을 결제하고 어음을 회수한 것으로 쟁점어음의 소지인 전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회수한 어음을 박OO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김OO이 자신의 자금으로 어음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OOO이 회사 자금으로 대신 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을 것이다.

(7)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 후 3억원을 박OO 또는 김OO으로부터 상환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쟁점어음 대금을 대신 변제하는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계상된 OOO의 대여금과 상계한다는 뜻을 명시한 바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OOO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과 채무가 상계된 것이다. 청구인과 박OO은 이를 묵시적으로 상계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OOO은 장부상에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과 김OO에 대한 대여금을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쟁점대여금이 2003.12.31.까지 미회수된 것으로 처리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의 실지귀속자는 김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

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어음을 김OO을 대신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어음을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2003.7.1. 청구인이 쟁점어음 대금 3억원을 OOO에 지급한 증빙 및 동 자금이 실제로 쟁점어음의 결제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OOO의 폐업시 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중 3억5,000만원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은 주택신축판매업, 오피스텔 신축판매업, 아파트 분양사업 및 상가신축분양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박OO, 감사 이OO, 등기이사 청구인ㆍOOOOOOO, 미등기 이사 김OOㆍ김OO 등 7인이 각자 대표자격 및 동등한 권리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OOO은 성남 OOO상가의 분양률이 80% 이상 되자 자금관리신탁사로부터 정산이익금을 배분받아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에 109억원을 주주 등에게 사전배당(청구인은 2003사업연도에 3억5,000만원)하였고, 2008.11.28. 자진폐업시까지 청구인 등에 대한 장단기 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청구인은 2003.7.1. OOO의 대표이사인 박OO으로부터 쟁점어음 대금을 미등기 이사로 있던 김OO을 대신하여 상환해 줄 것을 부탁받고 3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쟁점대여금(3억5,000만원)에서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고, 김OO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청구인은 쟁점어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3억원을 대표이사인 박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어음 및 OOO과 쟁점어음의 소지인이라는 전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쟁점어음의 수취인란에는 김OO으로 기록되어 있고, 적요란에는 대여(상환)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확인서를 보면 어음상 지급일인 2003.5.12.이 지난 2003.7.1.에 어음대금을 결제하고 어음을 회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5)OOO의 단기대여금원장을 보면, 2003.7.1. 청구인에게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582-810191-5****,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보면, 2003.7.1. OOO에서 6억원이 입금(나머지 5,000만원은 2003.8.22. 입금)되어 3억원을 인출하였는 바, 박OO은 김OO이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이사이므로 김OO에게 3억원을 사전배당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전달하였고, 김OO이 청구인에게 3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 준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청구인은 2003.7.1. 쟁점계좌에서 3억원을 출금하여 쟁점어음의 결제를 위해 박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7.1. 청구인이 쟁점어음 대금 3억원을 OOO에 지급하였다는 증빙 및 동 자금이 실제로 쟁점어음의 결제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3억원을 쟁점어음의 결제를 위해 박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단기대여금 원장에서 차감된 바 없고 2003.7.1. 청구인이 쟁점어음 대금 3억원을 OOO에 지급하였다는 증빙 및 동 자금이 실제로 쟁점어음의 결제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O이 3억5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사전배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