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취소)
【세목】
부가
【재결요지】
공통매입세액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권직접판매금액과 상품권대행판매금액의 합계금액에 대한 상품권직접판매금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7광0643 / 조심2017광3851
【참조결정】
OOOOOOOOOO/OOOOOOOOOO/ 조심2008전0033 / 국심1999구0440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9.2.12.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62,405,532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모바일상품권을 직접 판매하는 비과세사업과 대행판
매하는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을 ‘상품권직접판매
금액’과 ‘상품권대행판매수수료금액’의 합계금액에 대한 ‘상품권직접판매
금
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173,738,062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식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
상품권직접판매금액’과 ‘상품권대행판매금액’의 합계금액에 대한 ‘상품권직접판매금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여 2008.10.28. 처분청에 기 납부한 세액 173,738,062원 중 62,405,532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2.1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모바일(핸드폰)을 통하여 상품권을 유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직접판매(비과세)하거나 OOO 등 이동통신업체와 제휴하여 상품권 판매를 대행하여 주고 대행판매수수료(과세)를 받는 영업을 하고 있는 바, 「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에 비과세 사업부분에 대한 계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세심판례OOO를 보면, 생닭을 도계(면세)하는 것과 타인의 것을 위탁받아 도계(과세)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공급가액이 아닌 각각의 도계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국세심판례OOO에서는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상품권 취급 총량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권판매금액’과 ‘상품권대행판매금액’으로 안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 하겠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인 ‘상품권대행판매수수료’와 비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인 ‘상품권판매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상품권판매금액’(비과세사업)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을 상품권대행판매수수료를 발생시킨 ‘상품권대행판매금액’으로 하여 경정청구한 것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품권 직접판매(비과세) 및 대행판매(과세)를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
세액을 ‘상품권직접판매금액’과 ‘상품권대행판매금액’의 합계금액에 대한
‘상품권직접판매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의2. (생 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서 생략)
면세사업에 면세공급가액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
부가가치세법」
에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과세사업에는 수수료금액을, 비과세사업에는 판매금액을 적용하여 안분하도록 하는 것은 서로 기준이 틀려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안분계산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상품권 취급 총량을 기준으로 하여 ‘
상품권대행판매금액’과 ‘상품권직접판매금액’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상품권대행판매수수료금액’과 ‘상품권직접판매금액’으로
하여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내용, 상품권 유통과정 및 판매실적 등의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2.6.29. 상호를 주식회사 OOO으로 하여 설립하였다가 2008.7.9.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2008.11.15. 사업장을 OOO으로 이전하였으며, 백화점 등 상품권 발행업체 및 OOO 등 이동통신업체와 제휴하여 모바일상품권을 핸드폰을 통해 유통ㆍ판매ㆍ관리하는 온라인시스템을 갖추고, OOO백화점 상품권 등을 직접판매하는 비과세사업과 이동통신업체의 OOO 등 인터넷사이트를 위탁관리하면서 상품권 판매를 대행하여 주고 상품권 판매액에 따라 대행판매 및 관리ㆍ운영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모바일상품권 판매ㆍ관리 과정은 아래 <표2>와 같이 주로 인터넷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OOO
(다)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모바일상품권 직접판매금액은 82억9천만원이고,
상품권 대행판매금액은 296억6천만원으로서 이 중 OOO 대행판매분이 211억8천만원OOO이며, 당해 상품권 대행판매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6억9천8백만원OOO으로 대행판매수수료율은 약 2.35%로 나타난다.
(4) 공통매입세액(
106백만
원)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의 전체로서, 건물취득비(44백만원), 연구개발 및 컨설팅비(31백만원), 통신비 및 기타 사무관리비 등 관련세액이며, 당해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투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모바일상품권 유통ㆍ판매ㆍ관리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백화점상품권 등을 직접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과 이동통신업체의 상품권판매 인터넷사이트를 위탁관리하면서 모바일상품권 유통ㆍ판매ㆍ관리온라인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바일백화점상품권 등의 판매를 대행하고 당해 상품권 판매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받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비과세사업인 모바일상품권직접판매와 과세사업인 모바일상품권대행판매가 모바일상품권 유통ㆍ판매ㆍ관리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겠는 바, 비과세사업분의 수입금액은 상품권을 판매한 금액인 반면,
과세사업분의 공급가액은 상품권을 판매한데 대한 수수료이어서, 공급가액ㆍ수입금액의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안분계산을 불가능하게 함에도
당해 공급가액과 수입금액 비율을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OOO, 청구법인의 이 건 공통매입세액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권직접판매금액’과 ‘상품권대행판매금액’의 합계금액에 대한 ‘상품권직접판매금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