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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0900 (2014.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처분청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이 상속인들이 유류분 금전반환액 OOO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8.7.25. 상속분 상속세 OOO을 2013.10.11.

경정ㆍ고지한 후, 2008.1.28., 2008.5.21. 및 2008.7.17.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환급가산금 OOO 포함)을 2013.10.14. 환급하자, 청구인은 2008.8.20. 신고한 2008.5.21. 증여분 증여세 OOO을 추가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2014.1.6.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8.8.20. 신고한 2008.5.21. 증여분 증여세 OOO의 감액경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정청구기한 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