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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648 (2001. 5.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90일이 되는 2000.12.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날로부터 8일이 경과된 2000.12.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8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0.9.6. 이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그 익일인 2000.9.7. 청구인의 친척인 청구외 ○○○이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0.9.7.)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12.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날로부터 8일이 경과된 2000.12.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