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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2613 (2011. 9.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개별소비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또는 부과처분 및 이에 따른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중2572 /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③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9천200원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④제3조 제5호의 납세의무자는 매 분기 과세장소의 종류별ㆍ세율별로 입장인원과 입장수입을 기재한신고서를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2)청구법인은 2011.4.2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2011년 1기분 개별소비세 96,840,000원, 교육세 29,052,000원, 농어촌특별세 29,052,000원, 합계 154,944,000원을자진신고ㆍ납부한 후「개별소비세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2011.7.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전에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또는 부과처분 및 이에 따른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09중2572, 2009.9.8.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 「개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