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체납액 OOO(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하고, 1995.8.22. 쟁점체납액의 원인이 된 과세처분이 있었음)과 관련하여 1999.6.1. OOO(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 등 6개 자산을 압류한 후, 2013.11.29. 쟁점자산의 공매에 따른 배분금액 OOO수납하고 쟁점자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체납액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201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압류해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압류해제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