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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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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2916 (1999. 4.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1998.3.20로부터 60일내인 1998.5.19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1998.5.22 이의신청서를 노원세무서장에게 접수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이의신청기간을 3일 도과하였다.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이의신청) 제1항에서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노원우체국장이 1999.3.4 작성하여 노원세무서장에게 교부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수취인(청구인)의 주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O이고 노원세무서장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하여 접수한 일자가 1998.3.18이며,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배달되어 청구인(OO고시원장, 청구인은 1996.7.1부터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서 OO고시원을 경영하고 있다)이 이를 수령한 일자가 1998.3.20인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1998.3.20로부터 60일내인 1998.5.19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1998.5.22 이의신청서를 노원세무서장에게 접수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이의신청기간을 3일 도과하였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를 생략하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