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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 2009중3397 (2009. 11.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을 승계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계약서로 보이므로 동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6.12.

OOO

(이

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하여 2002.6.14.

OOO에

게 양도한 후 실지양도가액을 96,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

다.

나. 처분청은 OOO이 쟁점주택을 2005년에 양도하면서 실지취득

액을 113,000,000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동 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

액으로 보아 2009.6.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635,5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전혀 알

지 못하며, 경매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친구의 소개로 중개인 OOO를 알게 되어 OOO으로 하여

금 잔금을 대납

하게 하고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고, 경락 당시부터 쟁점주택에 있던 전

세보증금 8,000만원은 OOO이 인수하는 것으로 구두

계약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OOO의 주민등록등

본과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96,500,000원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이 제출한 각각의 매매계약서는 같은 날 법무사 사무

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OOO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8,000만

을 승계한다는 등의 특약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특약사

항이 없이 날짜란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OOO의 계약서가 진실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2년에는 등록세의

세표준이 실거래가가 아니라「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인데 통상적으

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낮으므로 시가표준액이 96,500,000원이었으며 실거래가액은 동

액보다 높아 OOO의 계약서상의 금액 113,000,000원이 설득력이 있다

보여지고 청구인의 계약서상의 금액 96,500,000원은 시가표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로 판단되며, OOO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16,500,000원의 차익을 남겼다

고 하고 있어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이라는 청구주장

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

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

가에 의

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실지거래가액

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

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

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한 자의 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

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

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6.12. 취득하여 2002.6.14. 양도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6,500,000원에 경락받았으나 경락대금을

지불하

지 못하는 관계로 OOO에게 96,5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주장

며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청

구인이 법무사 OOO에게 위임한 위임장 사본, 법무사 OOO이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경료하고 OOO에게 발행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바, 동 영수증상의 등록세는 96,500,000원을 기초로 산정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96,5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3) 이에 대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113,000,000원이라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당초 OOO을 통해 쟁점주택이

중개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OOO에서 매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처분청이 알아 본 바에 의

하면 OOO와 OOO만이 존재하고 OOO가 대표인 부동산 중개업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지 이틀만에 양도하면서 등기이전

비용 등 쟁

점주택 취득에 따른 실지비용도 보상받지 못하면서 취득가액으

로 양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OOO이 제시하는 매매계약

비교할 때, OOO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내용이 구체적으

로 기재되어 있

어 OOO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다.

OOO

(4)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유선상으로 청구인과 OOO에게 확인한 내

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청구인ㆍOOOㆍ중개인 OOO가 합석한 한자리에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경락받은 쟁점

주택에 세입자가

있었으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OOO이 인수하기로 구

두로 약속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OOO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청구인ㆍOOOㆍ중개인

OOO

합석한 한자리에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당시 쟁

점주택에 있던 전세금 8,000만원을 OOO이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3,00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법무사에게 등기이전과 관련한 서류일체를 넘겨 주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로 1,000만원 이

상의 차익을 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약 이후 비싸게 샀음을 알고 OOO에게 항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5) 판단컨대,

청구인은 법무사가 OOO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행해

주고 발행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96,500,000원이라

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2002년 당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실거

래가가 아닌「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법무사는 시가표준액인

96,500,000

원으로 쟁점주택의 등록세를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

점주택에 있던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OOO이 인수하도록 구두계약하였다고 하나, 매매대금의 2/3가

넘는 금액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또한 OOO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

는 명도일 및 세입자의 도배ㆍ

판에 대해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매매계약서가 청구인이 제시하

는 매

매계약서보다도 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6,5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