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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2595 (1995. 11.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이므로 각하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에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6조

(이의신청) 제5항에는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1995.1.20로부터 67일이 경과한 1995.3.28에 이의신청하였음이 O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처분청의 공문(총무 46830-856, 1995.9.30)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