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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2875 (2011. 3.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조사결과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매입처 전부가 금지금의 실물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매출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로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인 골드바사본 전체에 대하여 실물흐름을 추적 조사한 결과 허위의 증빙으로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0.13. 개업하여 ‘OO금은’ 이라는 상호로 OOOOO OOO OOO OOO OO빌딩 308호에서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OO골드주식회사(이하 “OO골드”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2,853,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공급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가액 42,853,000원을 필요경비 불

산입하여 2010.6.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29,770원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골드의 사업장에서 2005.1.10. 지금 1㎏를 공급가액

14,213,000원에, 2005.1.11. 지금 2㎏를 공급가액 28,640,000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에서 OO골드 명의의 OO은행계좌로 입금한 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물품인도증 및 물품매도확약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은 매출의 99%가 소매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OO골드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OO골드는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자료상으로 2005년 제1기 및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거래 증빙으로 제시하는 금융증빙 등은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OO골드에 대한 조사복명서(2008년 5월)에는 OO골드의 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OO골드가 2005년도 중에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매입처 전부가 금지금의 실물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기 거래처 조사결과 및 금융조사결과 확인되었고,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OO골드가 2005년도 중에 금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매출거래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정상거래처럼 위장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거래임이 제출증빙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 따라 확인되며

, OO골드가 매출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로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인 골드바사본 전체에 대하여 실물흐름을 추적 조사한 바 조사업체 및 매출처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없는 허위의 증빙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골드와 실지로 금지금을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

에서 OO골드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로 2005.1.11. 1

5,634,660원, 2005.1.10. 31,504,000원을 송금한 금융증빙과, OO골드가 청구인에 지금을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된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인도증, 거래명세서 및 청구인이 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기재된 지금매출장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골드와 실지로 금지금을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OO골드가 2005년도 중에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매입처 전부가 금지금의 실물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그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OO골드가 2005년도 중에 금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매출거래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정상거래처럼 위장한 가공매출거래로 확인하였으며, OO골드가 매출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로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인 골드바사본 전체에 대하여 실물흐름을 추적 조사한 결과 허위의 증빙으로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OO골드와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

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