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세목】
부가
【재결요지】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또한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모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20광0316 / 조심2020광2094 / OOOOOOOOOO / 조심2022서1835 / OOOOOOOOOO / 조심2023인7915 / 조심2023중9296 / 조심2023서9829 / OOOOOOOOOO / OOOOOOOOOO / OOOOOOOOOO
【참조결정】
조심2017중2883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8.11.28. 상호를 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업종을 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1.25. 공급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전자신고(홈텍스)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3.13.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무납부고지하고, 2019.4.8.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인 OOO을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납부서를 발부(예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등은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또한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2018년 제2기) 및 예정고지(2019년 제1기) 모두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