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명의의 쟁점외①ㆍ②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소송에 의하여 쟁점외①ㆍ②주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판결된 점, ○○○가 쟁점①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상환한 점, 처분청도 청구인이 과거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쟁점외①ㆍ②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9.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
OO
O
OO OOO-OOOO(이하 “쟁점주택”)를
1999.7.14. 취득하여
2009.7.10.
양도한 후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서울특별시 OOO(전유면적 39.48㎡로 이하 “쟁점외①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곳 90-1973 제지하층 제102호(전유면적 36㎡로 이하
“쟁점외②주택”이라 한다)의 각 지분 1/3의 소유권자가 청구인 명의
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하여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을 보
유한 것으로 보아 2011.9.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
정ㆍ고지하
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촌형(이OOO, 현재 사망자임)은 청구인 명의를 빌려 타인
과
함께 공
동사업자로 건축 및 분양사업을 하였고(청구인은 공동사업
여
부를 알지 못하였고 금전을 출자하거나 건축 및 분양에 관여한
사
실이 없음), 1986.4.29. 쟁점외①②주택 부지를 청구인 및 유OO(O
OOOOO OO)O
OOO
명의로 매입하여 각 필지에 6세대씩
총 12세대의 다세세주
택을 건축한 후 청구인 및 유OOO 명
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고, 이 중 8세대는 매매에 의한 등기이전, 2세대는 명의신탁해지 대위권 신청에 의해 등기이전이 되었으나 쟁점
외①②주택은 청구인ㆍ유OOO 3인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었으
며, 청구인은 유OO,
OOO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OOO이 정산과정에
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후 김OOO은 미국에 출국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쟁점외①②주택이 지금까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는 이유는 건축주 이OOO의 사망 이후에 쟁점외①②주택의 입주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는 말은 있었지만 양수 당시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대금 지불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입장에서
는 진정한 매수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소유권을 쉽게 이전할 수가 없었고 차후 진정한 매수자가 나타날 경우 새로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소유권이전을 쉽게 해줄 수가 없었다.
청구인은 경기도 OOO를 1990.5.28. 취득하여 1994.4.16. 양도하였고, 경기도OOO를 1994.6.3. 취득하여 1999.8.9.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이 때에도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라는 통보를
받
았으나 쟁점외①②주택이 청구인 소유주택이 아니라고 해명하여
양
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는바 쟁점주택 또한 당
연
히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한 것이다.
쟁점외①주택의 경우 실제 소유자인 박OOO가 청구인 등 3인을 피
고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11.17.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쟁점외②주택의 경우 실제 소유자인 박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2012.4.13.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OOO이 건축한 다세대주택 12세대는 모두 분양된 상태에
서
동업자간에 정산에 대한 분쟁이 있고 이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서도 쟁점외①②
주
택이 청구인 소유가 아님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
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①②주택이 본인소유의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쟁점외①주택의 판결문을 제시하나, 쟁점외①주택에 대한 판결
주문은 이OOO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만 명시되었을 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은 없고(청구인이 제기한 소장 청구취지에는 기재되었으나 법원에서
판시하지 않음), 2012.4.9. 현재에도 쟁점외①주택의 소유는 청구인 외 1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쟁점주택의 완공시점인 1986년경
서
울특별시 및 안양시에서 건설도장, 건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미루
어 보아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재된 쟁점외①②주택의 각 지분 1/3은 명의신탁된 지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 양도시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보유재산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쟁점외②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열람에 의하면, 쟁점외①②주
택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미납상태로 나타난다.
(O) OOOO OOOOO OO OOO OOO OO OOOOOOOOOO OOO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전 소유주택(경기 OO
O OOO OOO OOO-O O
OOOO OOO-OOOOO, 1994.6.3. 취득, 1
999.8.9.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
다.
(2) 쟁점외①주택에 대한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등
’ 판결문(2011.11.17. 2011가
단264412)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박OOO(원고)는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 바,
“원고는 쟁점①주택에 대하여 1987.2.10. 경 건축주였던
이OOO과 매
매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데, 당시
매
매계약 내용은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되 그 지급방법은 원고
가 쟁점①주택을 담보로 한 유OOOㆍ청구인 명의의 채무 OOO을 인수(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의 인수가 아니라 채무를 대신 갚기로 했다는 의
미)하고 나머지 차액 OOO원을 이OOO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원고는 1987년 3월경 OOO원을 지급한 후 주택을 인도받
아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고, 원고는 직접 거주하다 2001년경 원고의
조
카인 소외 박OOO에게 임대하여 현재까지 박OOO가 거주하고 있으
며, 원고는 다세대주택을 점유하면서 주택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고 주택을 수리하는 등 소유자로서 다세대주택을 관리하였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1조
, 제12조, 제4조
에
따르면 이 사건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유OOOㆍ청구인 명의
의 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OOO이 권리행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부득이 이OOO의 채권자로서 이OOO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제외한 유OOO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는 소외 이OOO에게 서울지방법원
성북등기소 1986.11.17. 접수 제4633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2011.11.17.)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외②주택에 대한 ‘
소유권이전등기
’에 판결문(2012.4.13. 2012 가단14034)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박OOO(원고)는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 바,
원고는 쟁점②주택을 매수하여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유O
O O OOO과 함께 다세대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1986.11.7. 소
유
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중 쟁점외②주택을 원고에게 분양한 사람이
며, 원고는 피고, 유OOO(이하 “매도인들”)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1987.2.28. 다세대주택의 집합건물을 시공한 공사업자이면서 매도인들의 대리인인 이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금으로 OOO원을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OOO원을 1987.3.8. 지급하고 잔금OOO원은 은행대출금을 인수하는 것
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고(법원제출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출),
원
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는 입주하여 지금까지 점유사용하고 있으
며,
매도인들은 이OOO에게 다세대주택 공사를 발주하여 총 6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이OOO을 통하여 분양한 다음 5세대에
관하여는 수분양자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나, 공
사업자인 이OOO과 매도인들 사이에 다세대주택의 건축공사대금 정산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쟁점외②주택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에 협력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되자 이OOO에게
조속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이OOO
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행방을 감추었으며,
원고는 매도인들을 수소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매도인들은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
는 지금까지 적법한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채 거주하고
있고, 최근에 이르러 원고는 다시 매도인들과 접촉하게 되었는데 유
OOO OOO은 원고의 사정을 이해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협력에 응하
지 않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외②주택의 1/3 지
분에 대하여 1987.2.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2012.4.13.)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외①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
구인 지분을 제외한 유OOO의 각 1/3지분은 2011.10.28 한
OO(OOO의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외②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지분 1/3은 위 판결에 따라 박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하는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외①②주택 지상에 2동의 다세대주택(12호)이 건축되어 청구인ㆍ유OOO명의로 소유권보존되었으며, 이중 7호는 1987년 및 1990년에 매매되었고, 3호는 이OOO을 대위한 장OOO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1년에 장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12호 모두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10여년간 쟁점①②주택으로 인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임대료도 받은 바도 없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통장사본내역을 제시하였고, 근저당권자인 OOO은행이 김OOO에게 한 쟁점외①주택 경매통지에 대해 “박OOO 관련 대출금 전액을 완제하고 근저당 말소신청함에 있어 추후 진행할 ‘매각허가결정
정에 대한 이의의 소’ 패소 등을 비롯한 어떠한 사유로도 귀행에
이
의제기와 동 대출계좌 상환금의 반환을 요청하지 않을 것임을 약
속”
한다는 박OOO가 OOO에 제출한 각서를 제시하고 있
다.
(7) 살피건대, 박OOO가 제기한 소송에 의하여
청
구인
명의의 쟁점외①②주택 소유지분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판결되었고 박OOO는 쟁점①주택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가 아닌데도 박OOO가
대출금을 상환한 점,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도 쟁점외①②주택에 박O
O(OOOO OO) O OOO가 거주하고 있었던 점, 쟁점외①②주택과
함께 건축된 다른 주택 3호에 이OOO을 대위한 장OOO이 명의신탁
해
지를 원인으로 장OOO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점, 처분청도 청구인
이 과거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쟁점①②주택 지분을 청구인 소유로 보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①②주택 지분 각 1/3의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사용ㆍ수익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OOO이 쟁점①②주택 지분 각 1/3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①②주택 지분 각 1/3
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