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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처분청이 자료를 지연처리 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3306 (2008. 11.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음

【참조결정】

2007서1314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2.28. OOO OOO OOO OOO OOOOOOO O

OO

OOO OO OOOO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3억

3

,000만원에 취득하여 2002.8.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

체결하

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4월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양

도가액이 375,120천원, 취득가액이 3억 3,000만원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8.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20,29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2,288,11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1,403,369원 포

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OOO에게

375,120천원에 전매한 후, 매

매대금이 비싸다는 OOO의 항의에 따라 양도대금 중 1,000만원

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2007.1.3. 500만원을 돌려주었으므로 양도차액에서 500만원을 차감하여야 하고,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분양권에

관한 과세자료를 2005.4.12. 통보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08.7.1.에서야 이

건 과세를 하여 납부불성실신고가산세가 증액되었으므로

2005.4.12.~

2008.7.1.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분양권

은 2002.8.1. 양도계약하여 2002.9.3. 소유권

전되었

, 청구인은 양도대금 중 500만원을 2007.1.3. 양수인에게 반환하였다

주장

하나 이를 신뢰할 만한 약정서 등의 자료가 없고, 매매대금에 이의

었다면 양도시점에 반환하는 것이 사회통념인데도 4년 9월이 경과하여 매

매대금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로 가산세의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한

후 확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한 바가 없고 부과제척

기간

이 7년에 해당하는 이 건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대금에서 반환한 일정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제

외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처분청이 자료를

지연처리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

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

연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

당하는 경우

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

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

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양도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

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②거주자가 제

111조의 규

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

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

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

액에

가산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

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8.1. 쟁점분양권을 3억 5,000만원(계약금 1억원, 잔금 2억 5,000만원 지급일 2002.9.3.)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OOO과 작성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3억 7,512만원으로 조사하였으며, 동 금액 3억 7,512만원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OOO에게 전매한 후 OOO의 항

의로 매매대금 중 1,000만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여 2007.1.3. 500만원을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므로

500만원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OO지방국세청장이 처

분청에게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2005.4.12. 통보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08.7.1.에서야 이 건 과세를 하였으므로 그 기간만큼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한편, 청구인은 OOO에게 양도대금 1,000만원을 돌려주기

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과 OOO의 직업은 법무사임이 처분청의 제시자료로 확인된

다.

(4) 판단컨대, 청구인은 매매대금 중 500만원을 양수인 OOO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일이

2002.8.1.이고 잔금지급일이 2002.9.3.인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 일부를

2008.7.1.

에 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고, 동 금액이 사업 또는 개인간의 금전관계에서 발생한 송금액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

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

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

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

(OOO OOOOOOOO, OOOOOOOOOO OO O)이고,

부불

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액에 대한 지

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어

청구인이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OO OOOOOOOOO, O

OOOOOOOOO O OO OO

O)인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부과

간 7

년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

못이 없다

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