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배우자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행사되었다고 하여 부부간에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소급하여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OOO은 1968.4.5. 결혼하여 2009.6.3. 이혼하였는바, OOO은 1972년부터 OO에서 OOO음악방송을 시작으로 유선방송업을 시작하여 2001년 OOOOOOOOO에 취임하였으며, 전국에 소재한 OOO OOOOOO의 대주주로서 주식회사 OOO OOOO(OO OOOOOO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 OOOOOO(OO OOOOOOOO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 OOOO(OO OOOOOO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OOOOOOOO(OO OOOOOOO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 OOO(OO OOOOOOOO라 한다) 등 8개 OOO방송 관련 회사(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810,733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나. OOOOOOOO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배우자 OOO이 자신의 소유인 위 주식들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를 20,294,453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4.15. 청구인에게 2001~2006년 증여세 12,406,543천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참고로, OOOOOO 유상증자 200주에 대한 증여세 2,273천원은 청구인과 동일한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청구인의 자녀 OOO, OOO의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라 2010.5.17. 결정취소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주식(2,810,733주) 중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OOOOO) 주식 927,226주,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OOO) 주식 1,025,833주, OO네트워크의 설립 자본금과 유상증자 주식 14,000주, OOOOOOOO의 유상증자 주식 226,000주, OOOOOO의 주식 2,000주, OO음악방송의 주식 6,000주 및 OO네트워크가 OOOOOOO과 합병하여 교부받은 OOOOOOO 주식 25,200주 등 합계 2,226,25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청구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취득당시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OOOOO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OOO과 청구인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쟁점주식이 민법상 혼인에 의한 재산적 효력이 있는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의 효력이 소송당사자에게만 미치는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소송(OOO OOOOOOOOO OO OOOOOOOOOO 판결) 등의 결과와 문답서상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조세부과를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신탁자 OOO의 배우자였던 자로서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OOO에 대한 문답결과 OOO이 1991년부터 OO지역에서 OOO, OOO, OOO 등 직원명의로 유선방송업을 경영하다가 1994.3.17.자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고, 그 후 2001년 「방송법」 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격을 갖추게 되자 2001.4.10. 청구인 명의로 종합유선방송 사업승인을 받아 종전의 회사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2)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 사이에 주식의 소유권을 다투었던 여러 민사소송[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OOOOOO OOOOOOOO, 2008.11.12.), 주권인도등(OOOOOO OOOOOOOO, 2008.11.12.), 명의개서절차이행(OOOOOO OOOOOOOO, 2008.11.12.)]의 판결내용과 관계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이 분명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는 실질소유자의 재산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증여로 의제되는 시점도 명의를 신탁한 날이어서, 「민법」상 이혼에 따른 혼인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을 위하여 이혼청구 시점에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과는 제도취지나 성립시기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행사되었다고 하여 부부간에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소급하여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가 배제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률의 제정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였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단서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① 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제소유자명의전환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제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3.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OO OOOOOOOOOOO, OOOOOOOO 사건의 조정조서에의하면,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제기하여 2009.6.3. 이혼과 함께재산분할로OOO은 청구인에게 170억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명의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청구인의 OOOOOOOOO, OOOOOOO에 대한 모든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지급채무, 청구인의 주식회사 OOO OOOO에 대한 모든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지급채무를 각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청구인은 청구인명의의 OOOOOOO 주식 25,200주, OOOOOOOOO 주식1,440,000주, OOOOOOO 주식 1,085,833주, OOOOOOOO 주식 240,000주 등 OOO 운영 회사들의 주식 중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일체에 관하여 주권교부, 명의개서절차 등 필요한 주식양도절차를 이행하고,그 외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채무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소유권 및 변제책임이 귀속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이 확인된다.
(2) 위 조정조서에 따라 2009년 7월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는 즉시 OOO에게 청구인 명의의 OOOOOOOOO 주식 1,440,000주,OOOOOOO 주식 1,085,833주, OOOOOOOO 주식 240,000주 및 OOOOOOO 주식 25,200주의 소유권 이전 및 명의개서를 이행하기로 합의를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소유권 이전 및 명의개서 합의서에 나타난다.
(3) 2009.12.11. OOOOOOO 조사공무원이 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OOOOOOOOO과 OOOOOOO의 주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OOOOOO OOOOOOOOOO(2008.1.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OOOOOOOOOO(2008.1.4.) 명의개서절차이행소송, OOOOOOOOOO(2008.1.4.) 주권인도소송, OOOOOOOOOOO(2008.1.31.) 가처분이의소송, OOOOOOOOO(2007.7.20.) 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과 OOOOOO OOOOOOOO(2008.12.4.)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OOOOOOOO (2008.11.26.) 명의개서절차이행소송, OOOOOOOO(2008.11.12.) 주권인도소송 및 OOO OOOOOOOOOO(2009.4.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OOOOOOOOOO(2009.4.9.) 명의개서절차이행소송, OOOOOOOOOO(2009.4.9.) 주권인도소송 등의 판결문 내용과 같이 OOOOOOOOO 주식 1,440,000주와 OOOOOOO 주식 1,085,833주는 본인(OOO) 소유로서 타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고,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며,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자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소장부본을 명의인(청구인)에게 송달하여 명의신탁이 해지된 것을 법원이 판결로 인정하여 본인(OOO) 명의로 주주명의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청구인 명의의 OOOOOOOOO(OOOOOOOO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과 OO네트워크 주식도 본인(OOO)의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고, 그 외 OOOOOO 주식 300주와 골드OO무역 주식 2,000주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을 인정하면서 OOOOOO 주식 6,000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OOOOO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OO은 1999.12.21. 유상증자(10,000주 → 30,000주, 1주당 10,000원)를 실시하여 자본금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자하였고, 증자된 주식 20,000주는 OOO 8,000주, 청구인 2,000주, 대표이사 OOO 10,000주씩 각 배정되었으며, OOO이 OOOOOO을 매입하기 위하여 전주주(前株主) OOO 14,903주, OOOO 7,580주, OOO 2,015주, OOO 13,714주, 기타 188주 등이 소유한 38,400주를 1997.12.1. OOO 6,000주, 청구인 6,000주, 장남 OOO 20,400주, OOOOOO OO OOO 6,000주 등의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OOO과 OOOOOOO을 상대로 주권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OOOOOO OOOOOOOO) 및 OOO이 OOOOOOOOO과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송(OOOOOO OOOOOOOO)에서 청구인은 OOO이 1994년 3월경 방송사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청구인 앞으로 당시 OOOOOOOO의 허가 명의를 변경한 것은 청구인이 허가명의자로서 형사처벌위험을 부담하였고, 청구인과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을 분할해 줄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OOOOOOOO을 증여한 것이며, 위 방송사의 재산을 현물출자하고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추가 출자하여 설립한 위 회사의 주식 역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설령 1994년 3월경 위 방송사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2005년 4월경 OOO이 청구인에게 위 방송사의 조세포탈에 기한 형사책임을 지게 하고 그 대가로 OOOOOOO과 OOOOOOOOO 주식을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회사들의 주식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OOOOOO은 2008.11.12.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OOO이 청구인에게 OOOOOOO의 주식 1,085,833주와 OOOOOOOOO 주식 1,440,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패소판결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OOO에 상고하였으나 2009.4.9. 심리불속행기각(OOOOOOOOOO, OOOOOOOOOO)으로 패소확정되었다.
(6) OOO이 OOOOOOOO, OOOOOOO 및 청구인(피고들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 등을 청구하는 소송(OOOOOOOO OOOOOOOOOOO)에서는 OOOOOOOO 주식 240,000주와 OOOOOOO 주식 25,200주(OOOOOOO이 OO네트워크를 1:1로 합병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OO네트워크 주식 25,200주에 대해 신주발행하여 교부한 주식)가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들로서,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OOOOOOOO, OOOOOOO은 OOO에게 명의개시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반면, 청구인은 1994년경 OOO으로부터 OOOOOOOO허가신청 또는 재허가 추천신청을 할 당시 청구인이 방송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 대가로 OOO 소유의 위 주식들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OOOOOOOO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OOO이 위 주식들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OOOOOOOO과 OOOOOOO은 청구인 명의 위 주식들을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OOO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청구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취득당시의 증여받은 취득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OOOOOOOOO은 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 및 OO네트워크 주식에 대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OOO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주주 또는 회사의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어야 할 것인데, 위 소송 판결문의 내용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회사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는 반면 OOO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OOO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동일한 통장을 함께 사용하는 등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한 점, OOO이 주식과 관련된 권한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행한 점, OOO과 청구인의 자녀인 OOO, OOO도 모두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OOO으로 보이고,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OOO이 OOOOOO, OOOOOO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주식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때, OOOOOO, OOOOOO 주식만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OOOOOOOO에 의해 OOO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던 사정 등을 볼 때 OOOOOO, OOOOOO 주식도 OOO이 실질적인 소유자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