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에 대해 8년 자경농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토지특성조사표 및 촬영한 위성사진상 양도당시 경작이 가능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8.21.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 OOO 목장용지 1,091㎡, 같은 리 544-2 도로 398㎡(이상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2.12. OOO에게 양도하고 2009.5.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2009.1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749,6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5.7.26.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9.2.12. OOO에게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5.7.26.이다.
(2)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공부상의 지목은 목장용지이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상의 농지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5.6.14.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잔금을 지급받은 증빙서류가 없고, OOO가 쟁점토지에 40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중도금 30백만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하는 예금통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5.7.26. 양도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으며청구인이 2009.2.10.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2009.2.12.을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와 도로이나 사실상 농지이며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 및 2003.4.14.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양도당시 경작이 가능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5.7.26.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2009.2.12.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만 목장용지와 도로이고 사실은 농지이며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신설)【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87.8.2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5.6.14. 여운삼이 소개한 OOO와 300백만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일이 되자 OOO가 지나치게 고가에 취득하였다고 불평하며 2005년 8월 잔금 210백만원을 지급하고 2005.9.6. 쟁점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40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009.2.10.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05.6.14. OOO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00백만원이며 계약금으로 50백만원을, 2005.6.30. 중도금 60백만원을, 2005.7.26. 잔금 190백만원을 각각 지급한다는 약정과 잔금지급시 450평을 분할하여 공장용지로 허가를 받는 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표〉와 같이 매매계약서상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자가 청구인 주장과 서로 상이하고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O)에는 OOO가 2005.7.15. 3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만 나타난다.
〈표〉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OO O O)
주) 청구인은 계약금으로 50백만원을, 잔금으로 190백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함.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3년이 경과한 2009.1.8. OOO OOO OOOO OO OOOOOO에서 청구인을 명의상 양도자로 하고 OOO을 양수자로 하는 매매계약서(매매대금 270백만원)를 작성한 뒤, 계약당일 계약금 30백만원을 청구인의 OO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2009.2.10. OOOOOO에서 OOO로부터 잔금 240백만원을 받아 즉시 OOO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본인 명의 예금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OOO이 2009.1.8. 30백만원을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날 청구인이 30백만원을 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잔금 240백만원을 OOO에게 전달한 증빙서류는 달리 없으며, 한편 OOOO이 2009.2.10. 쟁점토지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허가(접수일자는 2009.2.6.,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OOO)한 사실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05.7.26.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매매계약서상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일자가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한 점, OOO가 2005.7.15.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3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외에는 청구인과 OOO가 쟁점토지를 매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는 점,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 있으며 청구인이 2009.2.10. 파주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점, OOO는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9.2.12.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주장하나,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는 1999년과 2000년에는 전 기타(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축산업 등에 사용하는 토지)로 표시되어 있으며 나머지 기간(1997년~1998년, 2002년~2005년)에는 목장용지 및 주거 나지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처분청에서 2003.4.14. 촬영한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지상에는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