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백만원인지, ***백만원인지 등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과 ??? 간의 주식양수도계약과 청구인과 *** 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는 별개의 거래로 보이는 점, ***이 양도소득세 부담 등을 우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매가액을 결정하였다고 확인한 점, 이 건 검인계약서는 청구인과 ***이 합의 하에 작성하였고,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점, 청구인이 ***에게 ***백만원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OOO이 2006.3.2.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9.4.6. 매매를 원인으로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9.11.2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 외 1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및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상이함이 발생하자 OOO에 대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신고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고 OOO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OOO장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조사한 후, 처분청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5. 이의신청을 거쳐 2012.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주류도매업이 주업인 유한회사 OOO[2010.6.9. (주)OOO로 법인명 변경, 이하 “OOO”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 OOO로부터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 대표이사 OOO의 주식과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OOO 자산을 인수하는 대신 OOO 채무를 변제하는 교환거래를 하였는바, OOO가 OOO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사실행위를 하고 OOO의 형식상 전무이사 겸 감사인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을 통하여 등기이전 절차를 거쳤던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OOO로부터 또는 OOO와 OOO이 공동으로 2인이 연대하여 OOO 주식양도양수와 함께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이는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OOO 주식 양도양수약정서상 쟁점부동산가액이 시세 OOO원 상당액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 OOO가 청구인의 우편질문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회신한 자술서에서 시가 OOO원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임이 분명하다.
(2) (예비적 청구) 통상 부동산을 매매할 때 관련 근저당권설정채무가 있을 경우 의당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동산매매대금에서 실지채무를 감액한 나머지를 지불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의 관행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OOO과 계약한 검인계약서에 대해서는 중개인과 명도날짜 그리고 채무불이행에 수반되는 제반 조치나 불이익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조건대로 실현된바 없고 내용보다는 격식에 의존하여 수동적ㆍ피동적인 자세로 행사한 계약서임이 관련 입증서류들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므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OOO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계약서나 금융증빙이 없다는 의견인바, 2009.3.23. OOO에서 감정평가한 가액 OOO원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봄이 적법하다 할 것이나, 비록 1개 감정기관의 평가액이라 하여 공신력 문제가 있다면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OOO원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다.
나.처분청 의견
(1)전 소유자 OOO이 쟁점부동산을 경매 취득 시, OOO의 가지급금으로 경락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어떠한 법적인 하자가 될 수 없고, 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법인이나 당시 대표자인 OOO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양도 시 전 소유자 OOO과 같이 OOO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OOO에게 추가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전 소유자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본인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점, 양도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채무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과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하여 매매가액을 결정한 점, 실지거래가액 OOO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인 점 등으로 볼 때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는 OOO가 쟁점부동산을 법인명의로 등기토록 청구인에게 요구한 것이나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2) 더욱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래를 한 청구인 또한 이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OOO와 청구인 개인 간의 부적법한 거래를 통한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일임)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 시세차익 약 OOO원을 채무과다법인의 소득으로 전가하는 등의 실질이익을 취하려는 부당함이 상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OOO로 변경될 수 없고 OOO과의 검인계약서 및 취득가액 OOO원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1) (주위적 청구)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아니라 주식양도양수약정서에 표기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세적 등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OOO는 1994.5.20. 개업하여 도매 양주ㆍ기타업을 영위하였으며, 세적변경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OOO의 세적변경 내역
(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OOO의 상호변경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OOO의 상호변경 내역
(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OOO의 연도별 주주지분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의 주주지분율 내역
(2)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전 소유자 OOO에 대해 2010.9.1.부터 2010.9.15.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으로 결정한바, 그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처분청은 OOO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이 자필로 적은 확인서를 제출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OOO장은 처분청으로부터 전 소유자 OOO의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 대해 2010.9.1.부터 2010.9.15.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9.11.24. 양도하면서 매매가액 OOO원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 쟁점부동산 취득시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2009.4.6. 소유권이전 등기하면서 매매가액 OOO원으로 OOO에 실거래가 신고(OOO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NO 11***-2009-4-674)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을 부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OOO의 전 대표이사 OOO로부터 OOO의 주식지분을 인수하는 약정을 하면서 OOO의 자산 인수 및 채무 대위변제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OOO의 주식지분 양도양수 약정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이 OOO 소유이고 그 평가가액이 약 OOO원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위 약정서에 대한 의미와 그 이행상태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음을 주장하고 있다.
3) 주식매매계약서 제4항 ‘사무실 건물은 OOO로 소유자 변경하는데 협조한다.’라고 계약체결 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부등본에 등재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4) 청구인은 OOO가 2009.11.4.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한 통고서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OOO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OOO의 제 장부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며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전 소유자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취득자금의 대부분이 OOO의 자금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자금출처 내역 및 해당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OOO가 근저당 설정하고 말소한 내역을 다음 <표4>와 같이 제시하면서, OOO가 실제 소유자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표4> 쟁점부동산 소유시점별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내용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취득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라고 하면서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2008년 11월 27일경 청구인이 금 OOO원을 OOO에 입금하여 OOO와 구두상 지분 양도양수 가계약이 성사되면서부터 OOO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며 다음 <표5>와 같이 청구인의 처 정복기의 계좌와 OOO의 계좌를 통하여 OOO과 주고 받은 금전거래사실을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이 OOO과 주고 받은 금전거래 내역
(라)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OOO이 2010.11.17., 2010.11.30. 각 작성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 세금과 건물관련 지출 경비를 OOO가 납부한 내역은 다음 <표6>과 같음을 주장한다.
<표6>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중 OOO가 부담한 경비 등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시 검인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검인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2009.3.23. OOO이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이 OOO원이라며 OOO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시 환산가액을 계산한 결과 토지 환산가액은 OOO원, 건물 환산가액은 OOO원 합계 OOO원이라는 계산근거를 제시하였다.
(라) 전소유자 OOO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과 취득일 및 양도일의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OOO과 청구인의 보유기간별 공시기가 등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OOO인지, OOO인지, OOO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OOO은 본인의 불이익 우려와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매매가액을 결정하였다고 확인한 점, OOO와의 주식 지분 양도ㆍ양수약정과 OOO과의 쟁점부동산매매거래는 별개의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 등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당해 검인계약서는 청구인과 OOO의 합의하에 작성하였고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관할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⑪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거주자가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16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③ 영 제163조 제1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08.4.29>
(4)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3.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1.5.19.. 법률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④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부동산등기법(2009.1.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신청서의 기재 사항)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그 기재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2. 지목(地目)과 면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소의 표시
8. 연월일
9.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서면에 적힌 거래가액
(6)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2009.12.29. 법률 제9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 「국세기본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