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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선의의 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3182 (2007. 12.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업자에게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내역을 증명할 만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선의의 거래 상대방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라는 상호로 폐프라스틱포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11.30. 처분청에 2006년 1기중 이OO으로부터 공급가액 56,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OO이 2005.3.16. 자료상으로 고발되면서 직권폐업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신고한 내역도 없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2007.2.2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OO은 직권폐업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고, 청구인은 이OO을 정상사업자로 믿고 거래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OO과 실제 거래를 하였고 이OO을 계속사업자로 신뢰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실지 거래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ㅇ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5조【등록】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1.30. 처분청에 2006년 1기중 이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면서 직권폐업(2005.3.16.)된 이

후인 2006년 1기중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

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이OO이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던 바, 이OO을 정상사업자로 믿고 거래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통합전산조회에 의하면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이OO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인 2006년 1기중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OO이 2006년 1기중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사업자등록하기 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OO과 실제 마대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금융거래내역사본 등의 증빙이 심리기일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이OO의 사업장을 촬영한 사진, 청구인이 소명한 위 사업장의 주소,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이OO의 상호는 ‘OOOO’이고, 주소는 ‘OOOO OOO OOO OOOO OOO’임에 반하여, 제출된 사진상 이OO의 상호는 ‘OOOO’, 주소는 ‘OOOO OOO OOO OOOO OOO’로 확인되는 바, 위 제출 증빙만으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상대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