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의 부(父)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256 (2009. 12.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19. OOO OOOO OOO OOO OOOOOO 외 1필지 답 739㎡ 및 2005.8.1. OOO OOO OOO OOO OOOOO 외 3필지 답 1,121㎡(이하 6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2.18.~2007.12.31. 양도하고,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2008.6.2.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 12월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2009.2.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78,7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최OO에게 명의만 대여한 쟁점토지의 형식상 소유자로서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최OO이라는 사실이 중장비 사용청구서, 설계용역비 청구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OO에 대한 최OO의 지불각서, 차입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최OO이 조달한 사채를 상환하였음이 사채상환 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매매계약서 등이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누나 최OO의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를 본인 책임하에 관리ㆍ처분한 사실이 나타나며, 양도대금의 사용처 중 부채 및 금융이자 상환 등을 최OO이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 및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의 부(父)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의 부(父) 최OO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1979년생)은 2004.7.1. 개업(OOO O OOO OOOO OOO OOO OOOOO)하여 부동산(주택)임대업(OOOO OOO O OOO OOOO OOO OOO OOOOO O OO O OOOOOO)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고, 최OO(1955년생)은 OOOO이라는 상호로 2000.5.1. 개업(OOO O OOO OOOO OOO OOO OOOOO)하여 건설업(전문건설하도급)을 영위하다가 2007.10.16. 폐업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최OO에서 부과된 국세 11건 중 10건(67,265,820원)이 결손처분되었고, 1건(366,740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4.9.30. 및 2005.8.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하였고, 2008.6.2.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2008.7.4. 세액 14,142,48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OOO OOOO OOO OOO OOOOOO 지상에 위치한 다가구주택(건축물 대장상 2층 단독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과 청구인 명의로 관련 면허세 납부 및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한 사실 등이 건축허가서(2005.3.28.)와 면허세 납부 영수증(2005.8.10.)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최OO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OOOOO 사장님 귀하’로 된 포천개발 명의의 포크레인 및 덤프트럭 사용 ‘청구서’, ‘최OO(최OO) 사장님 귀하’로 된 ‘다가구 건축 설계(감리) 용역비 청구서’ 및 2008.1.14. OO건축사무소 소장 이OO이 보낸 문서(OOOO O OOOOOOOOOOO, OOO OO OOO OO O) 등과 청구인을 대리하여 최OO이 2001년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5매와 최OO이 2003년 8월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전세금에 대한 통보서’ 및 임차인 배OO의 보증금 반환 소송 건과 관련하여 최OO이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된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OOOOOOOOO)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들은 최OO이 청구인을 대리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최OO의 사채상환에 사용하였다면서 제시한 양OO에게 2억 3,000만원을 2002.10.31.까지 지불하겠다는 최OO 명의의 ‘각서’(2002.2.25.), 청구인이 2005.10.5. 윤OO에게 2억원을 차용하고 2006.10.5.까지 변제한다는 ‘현금차용증서’, 최OO 명의의 ‘차용증’(2007.4.11.), 오OO의 ‘영수증’(2008.5.15.) 및 ‘부동산 양도대금요약표’ 등은 쟁점토지(OOO OOOO OOO OOO OOOOOO)를 담보로 한 OOO OOO협동조합의 대출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1억 5,0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상환한 사실이 처분청 자료에 확인되고 있어 동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최OO의 사채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최OO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