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상속재산(기각)
【세목】
상속
【재결요지】
공동으로 상속받은 ○○임야에 대하여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인의 상속지분만을 비과세상속재산으로 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부(父) 민OO이 2004.5.2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인 OOOOO OOO OOO OOOO번지 임야 14,281㎡ 중 9,90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OO임야라 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시켜 상속세 과세가액을 1,595,306,621원으로 하여 2004.9.25.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 중 제사를 주재하는 민OO의 지분 2,041.14㎡만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표준을 1,668,815,961원으로 계산하여 2005.9.20. 청구인들에게 2004년도분 상속세 33,538,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임야가 속해 있는 토지는 상속인 2남6녀 중 장애인 민OO를 제외하고 7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기로 합의하고 균등한 지분(7분의 1)으로 상속받은 것으로서 실제 제사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 사실이 금융거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임야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OO임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임야가 속한 토지를 공동상속등기하면서 제사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한 합의서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 민OO에게 제사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기일에 맞추어 송금한 금융증빙을 제시하나 이는 단지 쟁점임야가 속한 토지를 상속인별로 분할하기
위한 조건에 불과한 것으로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어 쟁점임야를 OO임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OO임야에 대하여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
에 규정하는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③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OO임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가 OO임야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호주승계자는 피상속인의 장남인 민OO이나, 민OO은 OO에 거주하고 있어 제사를 주재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기로 합의하였고, OO임야를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며, 제사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임야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OO임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들이 2004년 7월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임야에 관한 합의서」를 보면, “OO
OOO OOO OOO O OOO번지에 위치한 선조의 묘지관리, 사초, 벌초 그리고 절사, 제사, 시향(시제) 등은 국내에 거주하는 5남매(장애인 OO OOOOOOOOOOOOOO는 제외)가 공동으로 주재키로 합의한다.(단 해외거주자 민OO, 민OO은 시제를 공동 주재함)”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차남 민OO의 OO은행계좌(OOOOOOO OOOOOO)에
2005.5.27. 청구인들인 민OO, 민OO의 딸인 이OO가 각각 200,000원씩을, 2005.5.30.
민OO, 민OO가 각각 200,000원씩을 입금시켰으며,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제사비용이라고 주장한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선조의 묘지관리 등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하기로 합의하고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 장남의 해외거주 사실 및 제사비용을 차남 민OO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 등으로 상속인들을 선조에 대한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인 장남을 말하며 장남이 제사를 주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남이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통적인 관습인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OO임야에 관한 합의서는 단지 쟁점임야가 속한 토지를 상속인별로 분할 등기하기
위한 조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상속인들 중 일부가 제사비용을 차남에게 보조하였다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차남 민OO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보아 쟁점임야 중 민OO의 지분만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OO임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