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3627 (2016. 11.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2016.7.4.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한 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재경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