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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4전0559 (2024. 8.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에서 청구인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이를 모두 처리하여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 신고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년 9월 22일과 23일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A의원과 2023년 6월 말부터 7월 5일까지 충청남도 천안시 B의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이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신고를 하지 않자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접수하여 해당 사업장 확인을 거친 후 징수의무자를 A의원(OOO원)과 B의원(OOO원)으로 하여 근로소득 지급신고를 처리하였으나, 청구인은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신고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24.1.18.과 2024.1.25.에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에서 청구인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이를 모두 처리하여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신고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