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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855 (2006. 7.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따른결정】

국심2007부1272/국심2007서1181/국심2007서1224/국심2007서1370/국심2007서1401/국심2007서2651/국심2007서3473/국심2007중1228/국심2007중1242/OOOOOOOOOO/OOOOOOOOOO/조심2009서1871

【참조결정】

OOOOOOOOOO

【주문】

OO세무서장이 2004. 12. 2.~2005. 9. 14.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4. 2기 예정분~2005.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7,196,910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5. 11. 15. 청구인에게 한 2004. 2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7,492,350원과 OOO세무서장이 2005. 11. 15.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340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 7. 3. OOO OOO OOO OOO OOOOO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호를 OOOOO 로, 업종을 판촉물 제조 및 도매업 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 2기 예정분~2005.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면서도 납부할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한편, 2004. 2기 과세기간중 공급자를 OO(OOOOO O OOOOOOOOOOOO, OOOOOOOOOO OO)으로, 공급가액을 58,270,000원으로 한 가공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여 당해 매입세액 5,827,000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위 무납부세액과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결)정ㆍ고지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대가없이 절친한 고향친구인 청구외 이OO(OOOOOOOOOOO OO)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사실상 이OO이 이를 영위한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이OO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OOOO법원에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된 것이므로 동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실지사업자임을 표방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반면, 위 행위를 번복ㆍ부인하여 이 건 과세를 면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전적으로 있음에도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또한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임을 전제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무납부고지(징수처분)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 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친구인 이OO 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2) 판단

가)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4년 2기분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 OO OOOO OO OO OO)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제시한「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OOOOOOOOOOOO OOOO)」에 의하면, 청구인(원고)은 이OO(피고)을 상대로 오랜 친구관계인 청구인을 기망하여 명의를 대여케하고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면서 그 사업으로 인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횡령ㆍ착복하여, 이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전기, 전화요금 등 16,272,320원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1.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고 화해권고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1. 1.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OOOOO OOOO 지사에서 영업직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당해 사업소득에 대해 2004년 귀속분까지 매년 정상 신고한 한편, 2004. 7. 3.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사업장 에 2004. 7. 1.을 개업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 동일자에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2005. 9. 8.을 폐업일자로 하여 동일자에 폐업신고서를 제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였음이 확인된다.

(3) 판단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지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경(결)정고지한 처분은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그 증빙자료로「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OOOOOOOOOOOO OOOO)」을 제시하나 당해 화해조서는 청구인과 이OO 간에 분쟁해결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써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반납한 점, 부가가치세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부적법하고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