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 2024.5.8. 한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전4934 / 조심2018전4936 / 조심2011부4808 / 조심2014중5840 / 조심2017서0073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27.부터 2016.2.29.까지 충청남도 태안군 OOO에서 ‘A’라는 상호로 중장비임대업을, 2014.7.1.부터 2015.5.30.까지 충청남도 태안군 OOO에서 ‘B’(A와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골재도.소매업을 각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각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아래와 같이 2015.8.1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5.9.9. B과 관련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6.3.15. 태영중기와 관련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6.8.5.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이하 “쟁점고지”라 한다)하였다.
<표1> 쟁점고지 명세
(단위: 원)
OOO
* 납부지연가산세 포함
다. 청구인은 쟁점고지에 불복하여 2024.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나. 사실관계 등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와 조심 2018전4934, 2019.2.21. 사건의 결정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위 결정서에 따르면 동 사건에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2013.5.23. 및 2014.7.18. 각 신청), 임대차계약서(2015.5.23. 및 2014.7.18. 각 작성), 건설기계대여업의 시설임대차 계약서, 폐업신고서(2015.9.18. 및 2016.3.4. 각 신청)를 과세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위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의 작성자 또는 계약당사자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불기소결정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데, 동 결정서상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는 아래와 같다.
<표2> 불기소결정서
(다) 청구인은 a에 대한 업무상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6.11.28.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b이 청구인과 a를 대상으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3> 피의자 신문조서
(2) 청구인은 2024.6.12. 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a에 대한 고소장 일부, 2016.11.28.자 피의자신문조서 일체, 불기소결정서(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6년 형제8128호, 2018.3.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3. 선고 2018가단55383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0.8.19. 선고 2019구합103125 판결문을 추가 제출하였고,
추가 제출된 자료와 우리 원의 조심 2018전4934ㆍ2018소4935ㆍ2018전4936ㆍ2018소4937(병합) 결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7.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청에 실사업자인 a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6.11.28. 청구인과 a의 대질신문을 거쳤으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청은 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2017.2.28.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2018.3.22. 불기소이유에 대하여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위 <표2> 참고).
(나) 청구인은 2018.7.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이므로 쟁점처분에 대하여 세액을 0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8.20.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5.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9.2.21. 기각결정하였다.
<표4> 조심 2018전4934ㆍ2018소4935ㆍ2018전4936ㆍ2018소4937(병합) 결정(2019.2.21.)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9.5.2.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2019구합103125)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실사업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고,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8.19. 기각 판결을 하였으며, 이후 2심(대전고등법원 2021.5.27. 2020누12344 판결, 기각)을 거쳐 최종심(대법원 2021.9.30. 2021두41969 판결, 기각, 심리불속행)이 2021.10.5.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이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액 OOO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에 따라 동 세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하여 2018.9.5. a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12.3.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였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3. 선고 2018가단55383 판결).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처분의 납부고지서에 대한 송달일(위 <표1>상의 고지일자 참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4.5.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2024.5.8. 한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11부4808, 2011.12.22., 조심 2014중5840, 2014.12.24., 조심 2017서73, 2017.2.16.,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소득세법
제55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2.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