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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전6082 (2022. 10.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처분청이 심판청구 이후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4.20. 청구인 소유의 AAA 주식회사 발행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에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양도한 후, 2020.10.30.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BBB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으로 보아, 2022.1.1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9.30.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2.9.30.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