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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1373 (2016. 8.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

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

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6.1. 현재 OOO 주택을 비롯하여 OOO채의 주택 및 OOO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위 (1)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방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으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계산하여, 2015.11.2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OOO 등에 의할 경우 처분청의 위 계산방식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등의 취지로 2016.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재계산하여 2016.2.26.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

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

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주장과 같

취지에서 직권으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액경정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

대상이 없거나 청구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