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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3823 (2015. 9.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4.10.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등기우편으로 발송OOO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15.4.20. 청구인의 자녀

김OOO가 수

령한 사실이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7.2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5.4.20.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