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3823 (2015. 9.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4.10.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등기우편으로 발송OOO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15.4.20. 청구인의 자녀
김OOO가 수
령한 사실이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7.2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5.4.20.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