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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1663 (2001. 11.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이혼에 따른 위자료지급의무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했으나 ‘재산분할’에 해당해 부당한 사례

【주문】

OO세무서장이 2001.4.2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50,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전 1005㎡ 중 1005분의 149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OO광역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6㎡ 및 지상 주택125.㎡(이하 쟁점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등”이라 한다)를 1998.9.10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8.9.19 협의이혼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에게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등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2001.4.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위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비과세처리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6,850,9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7 이의신청(고충청구)을 거쳐 2001.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이OO는 결혼을 하여 1남 1녀를 두고 26년간 결혼생활을 하여 왔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1998.9.19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 바, 협의이혼 과정에서 청구인은 당시 공무원신분으로서 호구지책은 할 수 있었고, 전처 이OO도 그 동안 호프식 레스토랑을 운영한 바도 있고 하여 재산분할차원에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부동산등을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을 해 주었다.

한편, 쟁점부동산등에 대한 증여등기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성년이 된 자녀 2명의 양육을 이OO가 책임지기로 합의하면서 이OO는 이혼 후 청구인이 자녀들의 결혼자금, 학자금 등을 전혀 보조하지 않을 까하는 우려에서 위자료 명목의 30백만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던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으로는 자녀 중 청구외 최OO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현재 주소지 소재 원룸(10평)에서 독신생활을 하고 있고, 자녀들은 전처와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9.12.31 명예퇴직하고 매월 6~7십만원씩 학자금 등을 송금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등을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30백만원은 별개의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이OO와 1998.9.19 협의이혼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1998.9.10 이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1998.9.8 이혼위자료로 3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가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3.19 청구외 배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98.9.10 청구외 이OO에게 1998.9.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1998.9.8 청구인과 이OO간에 약정되어 같은 날 공증된 합의서에 의하면, 갑(청구인)과 을(이OO)은 사정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한다고 하면서 “갑은 을에게 위혼위자료조로 금3,000만을 2000.3.30까지 지불한다(단, 갑은 공직생활 퇴직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여 지불키로 한다)”와 “갑ㆍ을 쌍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더 이상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등을 하지 않는다.”라고 약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혼위자료는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지 쟁점부동산등으로 대물변제하기로 되어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1974.3.12 이OO와 혼인하고 1998.9.19 협의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의 자녀로 청구외 최OO(1974.2.27생)와 최OO(1977.7.16생)가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1999.1.15 청구외 박OO과 혼인을 하였다가 2000.10.19 협의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이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에 자 최OO와, 이OO는 OO광역시 울주군 응촌면 OO리 OOOOO OOOOOOO OOOO OOOOO에 자 최OO와 별도 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OO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자료에 의하면, 이OO는 1993.8.21부터 1994.10.1까지 OO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O에서 “OOO분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라는 간이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5.3.14부터 1995.12.31까지 같은시 OO동 OOOOOOOOO에서 “OOOO레스토랑”(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일반양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OO우체국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과 청구인의 자 최OO의 OOOOO우체국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통장에 매월 퇴직연금 1,700천원 정도가 입금되어 2000.3.17부터 2001.9.25까지 매월 5~7십만원(간혹 1백만원~4백만원 정도)씩 총17백만원 정도가 출금되어 최OO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고, 2001.10.8자 이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공증서의 위자료 30백만원은 이혼 후 만약을 대비하여 청구인이 자녀 결혼 및 학자금을 보조하지 않을 까하는 마음에서 공증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현재 청구인은 연금에서 매월 6~7십만원씩 생활비 및 자녀의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위자료 30백만원을 공직퇴직시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상 그 지급기일인 2000.3.30까지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부동산등을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의 접수일은 1998.9.10이나 그 원인일은 위자료지급의 약정일(약정서의 공증일도 같음)인 1998.9.8보다 하루 전인 1998.9.7인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등을 재산분할에 의하여 등기이전하기로 먼저 합의하고, 그 다음날 위자료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위자료조로 3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서상 더 이상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0.3.17부터 2001.9.25 현재까지 이OO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최OO의 통장에 총17백만원 정도를 송금한 점, 당사자인 이OO도 위자료와 쟁점부동산의 이전등기는 별개의 것이라는 뜻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이전등기는 위자료 지급과는 관계없이 재산분할에 의한 등기로 보여지는 바,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국심 90서 1172, 1990.9.20 같은 뜻)이나 재산분할에 의한 부동산의 이전등기는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이전등기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