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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898 (2011. 6.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증

【재결요지】

이 건 유상증자는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비상장법인은 유상증자 전에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유상증자일에 비상장법인 주식전부를 코스닥등록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신주를 교부받는 것으로, 일반 청약자가 참여하여 공모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궁극적 목적이 비상장법인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대상임

【따른결정】

조심2011서1899/조심2011서1901/조심2011서2088/조심2011중1900/조심2011중1902/조심2011중2089/조심2011중2090/ / 조심2011서4716 / 조심2011서4717 / 조심2011중4722 / 조심2011서4721 / 조심2011중4720 / 조심2011서4719 / 조심2011서4718 / 조심2011서4785

【참조결정】

조심2011서1899/조심2011중1900/조심2011서1901/조심2011중1902/조심2011서2088/조심2011중2089/조심2011중209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소OOO,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 소OOO 등 52명(주주 전부)은 OOO을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에스티(대표이사 김OOO, 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OOO솔루션그룹으로 이하 “OOO에스티”라 한다)와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2007.3.21. 자신들이 보유한 OOO의 총발행주식 415,667주를 23,900,852,500원(1주당 57,500원)으로 평가하여 OOO에스티에 양도하고, 같은 날 OOO에스티는 신주 47,483,827주를 발행하여 OOO의 주주 52명을 포함한 77명에게 1주당 675원에 배정하는 내용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8.25. ~ 2009.10.16. OOO에스티의 주식변동을 포함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주식평가기준일을 이사회결의일(2007.3.21.)로 보아 쟁점유상증자 후 1주당 평가액(673원)과 신주인수가액(675원)간에 차액이 2원이어서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다. 감사원장은 2010.4.9. ~ 2010.5.18. O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자본거래 등 주식이동 과세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주식평가기준일은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식대금납입일(2007.4.10.)로 보아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소OOO 등 73명(4개 법인 제외)이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782원과 1주당 신주인수가액인 675원의 차액인 107원에 인수주식수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857,085,337원을 징수결정하라는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2011.2.14. 청구인에게 2007.4.10. 증여분 증여세 5,492,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에 OOO이 OOO에스티와 주식스왑을 통한 우회상장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와 진행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였고, 동 자문에 대한 법무법인 OOO의 검토서에는 쟁점유상증자 전에 내부적으로 OOO의 유상증자, OOO에스티의 대주주인 설OOO의 지분 및 경영권 양수, 주식스왑에 의한 유상증자시 교환단가 등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주식회사 OOO솔루션그룹(OOO에스티로 변경되기 전의상호로 이하 “OOO솔루션그룹”이라 한다) 투자설명회 전단지에는 2007.2.22. 14:00 ~ 16:00 OOO솔루션그룹의 회의실에서 OOO솔루션그룹의 현 사업 및 신규사업을 주제로 하고, 대상을 투자에 관심이 있는 모든 자로 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솔루션그룹투자제안서에는 투자목적이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OOO와의 인수합병(타법인출자)과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자금확보에 있고, 투자예상금액은 타법인 취득자금 23,900,000,000원, 운영자금 8,100,000,000원, 투자방식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솔루션그룹의주식청약서에는 발행가액을 680원(이사회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으로 하여 보통주식 47,058,824주를 발행하고, 납입예정기일은 2007.4.10., 신주인수방법은「상법」제418조 및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투자설명회 관련 기안용지 및 세금계산서에는 투자설명회에 참석할 예비투자자에게 한과A 129개, 한과B 88개 등을 6,481,000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담당자 ***이 기안하여 사장이 결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세금계산서에는 동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공인회계사 강OOO는「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6.28.)을 통하여 ‘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은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단지, 우회상장이 목적이었다면 포괄적주식교환방식을 선택하였을 것인데도「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모집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므로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는「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모집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므로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한 취지는 위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발행을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간에 공정한 경쟁매매 과정을 거쳐 다시 적정한 가액이 결정되고, 일반인 및 제3자의 투자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공시, 홍보 등을 취하게 되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대표이사 소OOO이 자문을 의뢰하여 법무법인 OOO이 작성한 검토서에는 쟁점유상증자 전에 내부적으로 OOO의 유상증자, OOO에스티의 대주주인 ***의 지분 및 경영권 양수, 주식스왑에 의한 유상증자시 교환단가 등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실지로 OOO은 법무법인 OOO의 검토서 내용과 같이 쟁점유상증자 전에 OOO에스티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쟁점유상증자일과 같은 날에 OOO 주식 전부를 OOO에스티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유상증자시 OOO 주주 전원이 신주를 인수한 점,

주식스왑의 방법으로 배정받은 OOO 주주 52명 외에 순수 일반청약자는 25명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OOO의 주주 외에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가 50명 이상에 해당하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유상증자가「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모집방법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처분청이 쟁점유상증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의 증여이익 산정시 주식평가기준일을 이사회결의일 전일로 보아 유상증자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4항에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므로 주금을 납입하기 전까지는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주식대금 납입일을 주식평가기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