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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3638 (2014. 10.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3.11.13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한 201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3.11.13. 송달되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1099413******)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4.7.1. 심판청구서를 우편접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3.11.13.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