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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 및 당초 세무공무원의 상담과 다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163 (2010. 3.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 아님

【따른결정】

조심2010구3376

【참조결정】

OOOOOOOOOO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1. OOO OOO OOO OOO OOOOO 전 1,987㎡ 중 5분의 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이OO(청구인아버지 형제의 배우자)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11.9. 청구인에게 2009.1.21. 증여분 증여세 2,422,8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2009년 11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도 없고, 또한 쟁점고지서를 받았다면 그 때 세금에 대한 문의나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인데 그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아버지 한OO은 쟁점토지 증여자 이OO의 배우자 한OO로부터 경기도 OOO OOO OOO OOOOO 소재 토지를 받아야 했는데 청구인의 아버지와 이OO의 배우자 사망으로 인하여 위 토지를 받지 못하고 쟁점토지를 대신 받은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OO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세액 5백만원 이하는 신고할 필요도 없고 세금도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고지서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이 2009.11.9. 직접 수령한 것으로 국내등기우편물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ㆍ납부 여부에 대하여 OO세무서에 문의한 바 세액이 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ㆍ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여재산공제 5백만원을 납부세액으로 착각하였을 수도 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 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당초 세무공무원의 상담과 다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53조 【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법 제47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OOO OOO OOO OOOOO 전 1,987㎡는 1982.9.2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되었고 소유자는 공유자 지분 5분의 1 한OO, 한OO, 한OO, 한OO, 한OO이며, 2003.11.17.에는 2002.4.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한OO의 지분이 전부 이전등기되었고 공유자 지분 5분의 1 이OO이며, 2008.8.25.에는 1983.11.15.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한OO의 지분이 전부 이전등기되었고 공유자 지분 10분 1 한OO, 청구인이며, 2009.1.21.에는 2009.1.21.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OO 지분이 전부 이전등기되었고 공유자 지분 5분의 1(쟁점토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친족인 이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남에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기타 친족) 5백만원을 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OOOO OOOOOOOOOOOOO)으로 송달하였고, 2009.11.9. 12시 44분에 청구인 본인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물조회서(집배원 : 황상용)에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아버지 한OO이 형제인 한OO로부터 받을 토지 대신 증여자 이OO으로부터 받은 토지이며, OO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세액 5백만원 이하는 신고할 필요도 없고 세금도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2009.1.21.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 바(대법 97누156, 1998.3.8. 외 다수 같은 뜻), 여기서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4중1956, 2004.10.7. 참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당초 세무공무원과 상담한 내용과 는 다르게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 즉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결정 &경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 &성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 & 환급불성실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