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양도일 현재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음
【따른결정】
조심2009서2857 / 조심2013서465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4.7.16. 상속, 1971.4.29. 매매 및 1981.8.26. 증여 등을 원인으로 각각 취득한 OOO 소재 토지를 포함한 37필지가 2008.3.28. OOO과 관련하여 수용으로 양도됨에 따라 2008.6.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수용된 토지 중 20필지 17,135㎡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토지 20필지 17,135㎡중 5필지 2,749㎡ 및 1필지의 일부 3,384㎡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나머지 14필지9,267㎡ 및 1필지의 일부 4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양도일(2008.3.28.)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08.11.7. 청구인에게양도소득세 41,823,9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수십년간 경작을 하여 왔던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나, OOO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쟁점토지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지지 아니하여 3년여 기간을 토지보상 문제에 전념할 수 밖에없었고, 이로 인하여 최종 감정가액 결정시까지 제대로 농사를 지을수 없었는 바,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양도당시 휴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실제로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농지가 아닌 임야,잡종지및 대지 등으로 조사된 사실이 수용재결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청구인이 3년간 토지보상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경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법률상 강제휴경이나 영농제한 등과 같은정당한 사유로 휴경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일 현재 자의에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요건 중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이 영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4.7.16.부터 1981.8.26.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하여 2008.3.28. 양도하기까지 약 26년 7개월 동안 쟁점토지를보유하였고, 1981.8.26. 이후 2008.3.28.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약 20년6개월간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거주한 것으로 쟁점토지토지대장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청구인이 농업 이외 다른 사업의 이력이 없이 영농에 종사하였고,8년이상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6.4.30. 이후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쟁점토지 중 11필지에 대한2007년도분 정기과세 내역서에 의하면, 동 토지의 현실지목은 공부상지목과 같이 전(田) 또는 답(畓)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이전, 답으로 경작되었다가 조사 당시는 휴경상태이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 거주하는 노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토지(20필지, 17,135㎡)에 대한 수용보상 및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위토지 중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 반면, 나머지토지(5필지2,749㎡ 및 1필지 3,384㎡)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2003.12.30. OOO과 OOO은 OOO을 체결하여 2006.6.26. 관광지조성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2004년부터 2008.9.25. 최종 수용재결이 확정되기까지 수차례의 감정평가 및 재결과정을 거쳐 개인별 보상이 이루어졌는 바, 이러한 과정에서 2008.3.10. OOO은 수용되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작물식재 등 영농금지를 하였고, 2008.3.28. 공탁 및 소유권등기이전이 완료되었으며, 쟁점토지의 경우는 당초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2008.9.25. OOO 최종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사실이 OOO의 수용재결 관련서류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OOO과 관련하여 OOO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입목보상금 사정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현실지목이임야로 조사된 9필지에 대하여 소나무 및 대나무 등의 입목보상금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6)2008년 8월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과 관련하여 OOO를 통하여확인한 결과, 2004년 8ㆍ9월경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 당시 쟁점토지 등20필지 중 5필지 및 1필지의 일부만 농지로 인정되고, 나머지 토지인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농지가 아닌 임야로서 보상서류가 작성된 것으로확인하였고, 임야 등으로 보상받은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수년간 경작되지 아니한 자연임야 상태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소지 동사무소에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발급을 의뢰한 결과, 농지원부는 비치되어있지 아니하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양도농지 37필지를 제외한소유농지는 106필지로, 이 중 휴경 20필지, 임대 38필지, 자경 48필지로나타나며,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노OOO을 면담한결과, 청구인이 1981년부터 2008년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필지의 농지를 자경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이용상황과 관련하여 OOO에 감정을 의뢰한 바, 이에 따른 토지이용상황 조사표(2008.7.25.)에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당기간 방치되어 최근까지 경작흔적이없는묵전ㆍ묵답, 자연림, 도로, 대지(창고용지, 건물부지 등) 등으로 평가한것으로 확인된다.
(8)살피건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20필지의 토지 중 쟁점토지는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현재 경작에 사용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배제되었고,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2004년감정평가 및 수용재결 당시 임야, 잡종지 및 대지로 조사되어 보상금이지급되었으며, 2008년 7월 처분청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상당기간 방치되어 조사 당시 최근까지 경작흔적이 없는 묵전ㆍ묵답, 자연림, 도로, 대지(창고용지,건물부지 등) 등으로 평가되었고, 쟁점토지 중 현실지목이 임야로조사된 9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소나무 및 대나무 등의 입목보상금지급이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일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3년간 토지보상문제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제대로 경작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일시적휴경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3년간의 휴경기간을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이 법률상 강제휴경이나 영농제한 등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부득이 휴경한 것이 아니라 수용에따른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휴경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농경장애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사를 지을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의‘일시적 휴경상태’와는 다르다 할 것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