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것인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세목】
양도
【재결요지】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 하락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당시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08서3779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8.2.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462,380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1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9.17. 사망한 처 OOO로부터 상속받은 OOO 대지 278.2㎡, 건물 192.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12.1. 245,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2.7.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환산한 가액(243,355,7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신고세액 없음)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148,000,000원)를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08.2.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462,38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처 OOO에 탁상자문을 의뢰하여 소급감정을 하였는 바, 동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명세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2004.12.14. 계약체결) 가액이 207,206,140원이고, 상속개시당시(2005.9.17.) 가액은 217,058,360원으로 평가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처 OOO는 2004.12.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동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로 7,560,000원을 납부하였고, 2005.9.17. OOO가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6.5.3. 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청구인은 취득세 및 등록세로 4,676,800원(과세표준 148,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가 쟁점부동산을 210,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매매대금이 210,000천원(계약금 20,000천원, 잔금 19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 2004.12.14.자 OOO와 OOO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취득자금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예금거래내역 명세서(계좌번호 OOO)와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 명세서(계좌번호 OOO)를 제시하고 있다.
위 예금거래내역 조회표에 의하면, 2004.12.14. OOO 명의 계좌(OOO)에서 현금 20,0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약금 2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4.12.23. OOO 명의 계좌OOO에서 현금 173,156천원, OOO 명의 계좌(OOO)에서 현금 7,000천원, 청구인 명의 계좌(OOO)에서 현금 10,000천원, 계 190,156천원이 출금된 것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잔금 19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같은 날 쟁점부동산이 OOO에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점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자료 및 피상속인이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210,00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45,000천원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취득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확인되는 시가가 없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시가(실지거래가액)로 볼 것인지, 아니면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아니라고 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10개월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동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평가심의위원회 제도의 도입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진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 1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경우 납세자도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동 규정 제5조 및 제12조)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는 과세관청의 시가인정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만 규정(동 규정 제22조)하고 있어 납세자가 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바, 과세관청은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고 있음에도 납세자의 경우는 유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납세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다) 이 건은 2004.12.23. 매매사례가액(계약체결일 2004.12.14.)이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의 매매가액이 아니라고 하나, 위 <표2> 및 <표3>에서 보듯이 당초 거래(계약)시점에 비해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가 높게 평가되어 있는 점, (O)OOOOOOOOO의 감정가액이 소급감정가액이기는 하나 거래시점에 비해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높게 평가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 하락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개시 당시 확인되는 시가가 없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148,000천원)를 취득당시 시가로 보기 보다는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한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인 210,000천원을 취득당시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